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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서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 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사진출처 :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를 받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30대 하청업체 소속 A씨가 폐수처리조 내부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와 같은 업체에 속한 5명과 현대제철 소속 1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중대재해기도 하다. 원청인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에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3월엔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같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불발됐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0051
2024.02.07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부산서 3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사진출처 : 뉴스1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집게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해당 사업장은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고 직후 이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처리가 불발됐다. 현재 정부는 총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2024.02.0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2024.1.22 류영석(ondol@yna.co.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60620?sid=102
2024.01.23
포스코이엔씨 재건축 현장서 하청노동자 철골구조물에 깔려 사망
사진출처 : 경향신문 포스코이엔씨가 시공하는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서초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이엔씨 하청업체 소속 A씨(50)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8분쯤 복공판(도로 아래 굴착 시 위에 설치하는 가설재)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는 도중 쓰러진 철골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4811?sid=102
2024.01.23
1m 밖에 안되는데 '삐끗'해 사망...1년에 수십명씩 추락사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서 사망한 근로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사다리 추락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명으로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였다. 올해 1일에도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제거하던 한 근로자가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3일에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 메뉴얼에 따르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2미터 이상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며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2530?sid=102
2024.01.12
평택공장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 조사
사진출처 : ⓒ News1 DB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일 경기 평택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기 평택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56)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임용우 기자 (phlox@news1.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67062?sid=102
2024.01.03
대구 달성군 자도차 부품 공장서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사진출처 : 대구MBC 12월 22일 새벽 0시 15분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뒤에 있던 철골 구조물을 보지 못한 채 입식 지게차로 후진하다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청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업 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원청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7/0000021428?sid=102
2023.12.22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 발생
사진출처 : 국민일보DB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시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의 한 공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4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10분쯤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직원 A씨(42)가 기계에 끼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으로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 부위가 끼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해당 공장으로 출장을 나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작업 당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9021?sid=102
2023.12.12
50년 넘은 제련소에서 근로자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경제] 제련소에서 근로자가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을 담은 탱크 교체작업을 해오던 근로자 4명이 6일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은 9일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한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의 제련·제철소 계열사 7곳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뿐만 아니라 유사 공정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사측에 내렸다. 또 사측에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시설은 50년도 더 된 곳”이라며 “사측의 법 위반 사항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3334?sid=102
2023.12.12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사진출처 : 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8.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대제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52349?sid=102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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