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커뮤니티 안전보건 가이드
  • A

    [질의]

    해당 질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보건공단 외 해당 법령과 고시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며, 직접 답변이 어려워 안전보건공단에서 답변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경험하신 분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현장상황에 대하여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여부와 전체적인 답변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논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각 답변 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시에 따라 컨베이어란 단속 또는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속 또는 연속이란 단속 : 돌리다, 말다는 반복하는 운전 방식, 연속 : 계속하여 운전을 시키는 방식을 말하며, 연속=연결의 개념이 아니며, 연결하면 자꾸 다른 컨베이어로 본다고 아래부터 답변주시는데 ‘연동하여’ 혹은 ‘연결하여’ 설치하는 부분과는 고시에서 말하는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에 개념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단품으로 설치하거나 여러대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위험성평가서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13호 연동장치에 관한 부분이며 신고자가 13호 연동장치 부분에 대하여 단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적용을, 여러대를 연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동회로에 대한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분야(IEC-60204-1)에 대하여 추자적인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컨베이어가 단위(개별) 또는 여러대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 해당 연동장치 부분에 대하여 단위(개별) 부분과 연동회로에 대한 적합여부를 모두 평가하고, 전기안전분야에 대한 부분도 모두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왜 단위(댓수) 개념으로 받은 컨베이어를 여러대 연결하여 설치한다고해서 동일형식이 여러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판단하여 다시 신고를 실시해야하는지 답변주신 내용과 논리가 맞지 않아 재 질의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자율안전확인신고_길라잡이_(20-03ver)을 보면 신고는 형식별로 신고하고, 형식은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라고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식의 기준과 동일형식의 범위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하면되는지? 아니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5]와 같이 형식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답변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같이 고시에서 동일형식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자의 판단 하에 형식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징은과 같이 동일형식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제작 가능한 기계의 동일형식 범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나요?

     

    2. 사용자 K사가 A, B, C사 3개 제조사에게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의 제작을 의뢰하고, D사에게 전기와 관련된 사항을 의뢰하여 컨베이어는 A,B,C사에서 개별로 제작하고 제어반은 D사에서 제작하여 A,B,C사의 컨베이어를 D사에서 제작한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신고주체는 누가되는지? [단, [그림 1]과 같이 A,B,C사에서 제조한 컨베이어의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모터 과부하 보호장치, 모터 등은 개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 2]과 같이 개별로 제어할 수 있는 조작버튼도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함]

    [답변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즉,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동력”에 의하여 재료 등을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동력으로 구동할 수 있게 제어반을 “통합” 구성한 D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A,B,C사가 각각 동력으로 구동되는 이송거리 3미터 초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를 제작할 경우, 각 3사에게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연동하여 통합 제어반을 구성한다면 연동된 전체 컨베이어는 신규 형식으로서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신고자 이름으로 신고증명서가 발급되고, 추후 해당 자율안전확인신고 건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기준에 따라 컨베이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베이어(conveyor)”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계를 제조하지 않고 전기 제어반만 구성하는 전기회사 D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가 된다는 것이 답변인가요?

    [질의 2-2] 만약 A,B,C사가 동력으로 구동되는 이송거리 3미터 초과 컨베이어를 제작할 경우 각 3사에게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1]과 같이 애초에 각 3사에서 최초 신고를 할 때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통합 제어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통합 제어반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A,B,C사의 컨베이어에 대하여 개별 신고가 되어있는 데도 단순히 A,B,C사의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형식으로 신고를 실시해야 하나요?

    [질의 2-3] D사의 통합 제어반에 A,B,C사의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가 서로 연결하여 설치되는 경우 A,B,C사가 D사의 통합 제어반에 대하여 A,B,C사의 설치된 전기회로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A,B,C사가 제작한 컨베이어에 부분에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A,B,C사의 컨베이어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를 다시해야 하나요? 동일한 제어반을 가지고 A,B,C사가 자기가 설치한 컨베이어에 부분에 대하여 전기분야 평가를 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였는데, 제어반을 통합 제어반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A,B,C사에 컨베이어를 통합하여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3. 사용자 K사가 A사에게는 수입품을 B사에게는 국산품 컨베이어를 각각 구매하여 수입품과 국산품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입품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국산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수입 컨베이어는 수입품으로, 국산 컨베이어는 국산품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단, [그림 3]과 같이 수입품과 국산품 컨베이어의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모터 과부하 보호장치, 모터 등은 개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로 제어할 수 있는 조작버튼도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함]

    [답변 3]

    통합 제어반을 구성한 자가 국내에서 구성할 경우, 수입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3미터 초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를 수입할 경우,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국내의 3미터 초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와 연동하여 통합 제어반을 구성한다면 국내에서 신규 형식으로 재신고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질의 2-1]과 같이 컨베이어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기계장치는 수입품인데, 제어반이 국산이라고 수입품이 아닌 국산품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제어반 없이 기계장치만 수입하는 모든 컨베이어는 다 국산품으로 봐도되는건가요? 관세청 고시에도 제어반과 상관업이 컨베이어는 기계를 의미하며, 제어반 없이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설비로 세관장확인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해당 질의대로면, 컨베이어 기계가 수입품이고, 제어반이 국산이면 국산품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4.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개별 제품심사가 없고 형식별로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그림 4] “컨베이어 안전검사 적용범위 및 검사기준 해설집” 1.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 해설 5번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를 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단위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 “구간”개념으로 적용하고, 구간은 제어구간 단위로 구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자율안전확인신고는 2번, 3번 질의와 같이 제조사 및 수입자가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컨베이어와 같이 단위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10미터 이하 컨베이어를 여러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 시스템” 이라고 명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 및 “제어반 기준” 혹은 “구간 또는 공정”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제조사가 제작 가능한 형식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어반 기준이 아닌 단위(대수 개념)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어반 기준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4]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질의하신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기 [답변 2] 및 [답변 3]에서 연동하여 구성할 경우 신규형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며, 신고 당시와 다른 조건(예: 연동 구성 등)의 형식에 대하여 자율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포함한 위험성평가가 재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4]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질의 1]과 같이 형식은 제조사에서 임의로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단위 개념 뿐 아니라 신고 당시와 다른 조건(예 : 연동 구성 등)에 대하여도 자율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자라 형식의 범위를 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5. 1번 질의에 대하여 형식의 기준이 별도로 없이 제조사가 형식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할 때 개별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합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포함하여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 신고한 형식으로 개별 제어반 및 통합 제어만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 [신고한 컨베이어의 도면 등 기계에 관련된 사항은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답변 5]

    어떠한 통합 제어반을 구성할 지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5] 신고자가 단위로도 컨베이어를 제작하고, 통합 제어반으로도 컨베이어를 제작이 가능한데 어떠한 통합 제어반을 구성할 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고자가 해당 컨베이어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단위 개념으로 1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단위 컨베이어를 여러대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 1]과 같이 신고자가 형식 범위를 정하여 위험펑평가를 실시하여 신고하는 경우 예측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질의 5-1] 안전인증과 같이 전기도면 또는 회로도를 제출하여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자가 제어반을 구성하는데 있어 앞으로 사용할 통합 제어반을 PLC제어여부, 터치패드 사용여부, 연동회로 구성여부, 비상정지장치 숫자, 전원차단장치 숫자 등을 미리 고려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질의 5-2] 시스템으로 신고할때마다 해야하면, 3미터를 초과하는 동일한 구조의 컨베이어를 1대만 사용할 때, 2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3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4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즉 만들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개별 제품심사와 뭐가 다른가요?

    5-1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5] 동일형식 범위를 보면 크레인 등 전기기계를 사용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경우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서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등이 다른 경우 동일형식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컨베이어는 왜 제어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당 기준이 있는지?

    [답변 5-1]

    질의하신 크레인과 같이 고시에서 동일형식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5-1]

    크레인과 같이 고시에서 통일형식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고 답변해주신 것 같은데, 기준이 없으면, [질의 1]과 같이 신고자가 개별 제어반과 통합 제어반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위개념과 시스템 개념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6.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하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등의 형식 및 위험성평가서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써 제품 설명서의 내용이 변경(예: 산업안전보건법이 35조에서 89조로 변경,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및 자체 매뉴얼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경우에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제출한 도면 등)이 동일하고, 위험성 평가 내용에 대하여 변경없이 자체적인 매뉴얼이 업데이트되는 경우라면 변경신고 없이 리뉴얼된 제품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답변 6]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공단 내부지침에 따라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요구조부분이 아닌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제21조(변경절차) 제2항”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매뉴얼의 변경 등은 변경신고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6] 주요구조부 변경과 상관없이 매뉴얼의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실시해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만대 이상의 형식승인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법 개정, 자체 매뉴얼 업데이트 등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위험성평가서의 내용 변경없이 단순 법조항이나, 회사 주소, 전화번호 변경등과 같은 기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한 변경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해주신 것이 맞나요?

    [답변 6-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조항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7.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어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림 5]와 같이 해당 제어반에는 전원 ON/OFF 부저 정지 버튼만 있으며, 기동/정지 등 컨베이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또한 제어반 내부에는 각 컨베이어 별로 차단기 및 제어회로가 별도로 구성되어있는 상태로 판넬(외함)만 동일한 외함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컨베이어의 설치는 [그림 6]과 같이 각각 개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컨베이어를 기동/정지를 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컨베이어에 개별로 각각 설치되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를 제어반이 같기 때문에 1개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7]

    질의하신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각각 개별 구동 및 제어될 경우, 두 컨베이어를 하나로 신고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7] [답변 8]과 같이 컨베이어의 신고 기준은 제어반 기준이 아니며, 1개의 제어반을 사용하더라도 컨베이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로 신고할 수 없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럼 자율안전확인시고는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가 3미터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각각 개별로 받아야하고, 안전검사의 경우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가 둘다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어반은 1개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는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를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8.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제어반의 기준으로 신고하는 기준이 차단기 등이 설치되는 판넬(외함)기준인가요? 기동/정지장치가 있는 조작반 기준인가요?

    [답변 8]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제어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형식을 신고자가 판단하여 지정하여 신고하되, 신고된 설비가 연동하여 구성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규 형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8] 8번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제어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신고자가 판단하여 지정하여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할 때 연동하여 구성되는 등의 변경가능한 사항을 동일형식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전에 기준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단위개념으로 사용하거나 연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충족되는게 아닌가요? 

     

    9. [그림 7]은 골재 등을 운반 및 파쇄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통합 제어반입니다. 해당 제어반에는 컨베이어와 파쇄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컨베이어로 신고해야 하나요? 파쇄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9]

    질의하신 컨베이어와 파쇄기가 서로 연동하여 구동 및 제어될 경우, 두 설비 중 주(main)가 되는 설비로 신고하시되, 위험성평가는 두 설비 각각의 기준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로 연동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될 경우, 각각 신고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9] 연동하여 구성과 개별적으로 구동에 대하여 개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 9-1] 연동 = 연속 = 연결 의미인지 즉 화물이 계속 흘러가는 공정을 연동이라고 의미하는지?

    [질의 9-2] 당연히 컨베이어와 파쇄기는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가 가능한 기동/정지 버튼이 있고, 컨베이어에서 이송된 화물을 파쇄기에 투입하여 파쇄 후 다시 컨베이어로 배출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제어반이 1개라고 연속운반이라고해서 주가 되는 설비로 신고하고, 부가되는 설비를 위험성평가만 실시하여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컨베이어와 파쇄기를 통합제어반으로 구성한 경우 주기능에 따라 어떤 제조사는 컨베이어로, 어떤 제조사는 파쇄기로 신고할 것이고, 그럼 법적인 명확한 기준에 없는데, 컨베이어와 파쇄기 모두 단위(댓수)개념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추후 위험기계기구 통계 등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개념을 잡고 신고하면 파쇄기가 컨베이어가 되고, 컨베이어가 파쇄기가 되지 않을까요?

     

    10. [그림 8]은 혼합기 제어반입니다. 4-1 저장탱크 교반기와 3-1 버퍼탱크 교반기 2대가 1개의 제어반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동/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림 9]를 보시면 서로 다른 형식의 혼합기가 설치되었는데, 이 경우 1개의 제어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개의 혼합기를 1개의 형식으로 신고를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10]

    “서로 다른 형식”의 교반기를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동일한 형식범위로 묶어 가장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신고하는 등의 판단은 신고자가 하여 형식 지정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둘 중 하나의 교반기가 기 신고품일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형식”의 다른 교반기에 대하여 신규 신고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0] 해당 질의한 교반기는 모두 신고품에 해당되며, A교반기에서 교반 후 배관을 통하여 B교반기로 투입되는 계속 말씀하시는 연동하여 설치되는 교반기입니다. 그럼 해당 교반기도 컨베이어 개념을 적용하여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제어반 기준으로 2개의 서로다른 교반기를 1개의 혼합기 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연속적인 운반은 연결=연동과 다른 개념이며, 혼합기는 컨베이어 13호 연동장치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단위개념의 적용이 가능하고, 컨베이어는 13호 연동장치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제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13호 연동장치에 관한 항목을 단위 컨베이어와 시스템 컨베이어에 대하여 모두 평가하여 신고를 실시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11.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중 프레스 등 전기분야를 평가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대하여 서면심사 또는 제품심사 과정에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전기안전시험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는데 안전인증기관에서는 IEC-60204-1 기준에 따른 전기안전시험을 왜 생략하거나 시험하지 않아도 안전인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11]

    프레스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전기분야 안전기준이 있는 설비의 경우, 제품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험성적서 등이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같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1] 제품심사때 비교적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절연저항 시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절연저항 시험 외 접지연속성시험은 왜 실시하지 않고 있나요?

     

    12.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형식과 동일형식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인데, 개별제품심사도 아닌 형식별 심사인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컨베이어는 반드시 제어반 기준으로 통합 시스템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검사의 경우 검사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2번 질문과 3번 질문의 경우 여러개의 제조사가 1개의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신고주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수입품과 국산품을 1개의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를 수입품으로 볼것인지, 국산품으로 볼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별(단위) 신고를 실시하여 제조사 기준으로 제조사에서 만든 기계만 신고를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검사와 같이 제어구간 또는 공정구간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사용자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형식(단위)별로 신고하고, 프레스 등 단위 심사하는 기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구조부가 동일하고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등이 변경되는 범위는 동일형식으로 인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어반 기준이 아닌 형식별(단위)신고를 인정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안전기준과 안전검사 기준이 다른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2]

    상기 [답변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전반적인 답변을 요약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동일형식 범위의 기준은 없으며, 신고자가 판단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동장치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부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시스템으로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판단하여 단위 개념 및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위 개념과 시스템 개념에 대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모두 확인하여 위험성평가 및 제품설명서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단품과 시스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적 기준도 없고,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형식기준도 없기 때문에 신고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라고 답변하시면서, 왜 단품과 시스템 모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컨베이어를 1대만 사용할 때 2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3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모두 각각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신고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형식별로 안전인증을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제2호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컨베이어를 각각 제조하는 자가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에 해당됩니다.

    ○ 이에, 질의와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D사의통합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는 신고서류에 D사의 통합 제어반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각각의 컨베이어와 통합 제어반으로 최종 완제품을 조립·설치하는 경우 D사에서도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 질의 2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가통합제어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규 형식으로다시신고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신고서류는 각각의 제어반으로 운영되는 다수의컨베이어를 하나의 제어반으로 통합하여 운영(제어)하는 경우에-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를 위한 장치(PLC, 터치판넬, 통신모듈 등)가추가되거나, 통합된 제어 판넬의 구성품(전자접촉기, 전동기드라이버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신고서류에 자체 확인한 사항을포함*하여 신고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12조~제14조, 제23조 등에 따른자율안전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위험성평가서 등)

     

    4.

    ○ 질의 2 답변과 같이「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되므로,

    -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각각 신고를하여야 하며, 각각의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경우와 관련된 내용은 질의 3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2] 제6호

     

    5.

    ○ 신고수리기관과 상담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가질의 3 답변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 신고 주체가 각각의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연결하는내용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예측하여 신고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 질의 3, 6번 답변과 같이 신고 주체가 각각의 컨베이어를통합제어반으로 연결하는 내용이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한지 여부를직접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8.

    ○ 질의 1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형식별 범위는신고 주체가 그 범위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 당시와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에 따라 신고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 질의 1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형식별 범위는신고 주체가 그 범위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또한, 신고당시와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 사용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 제89조제1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에는신고를 다시 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것이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1조

     

    11.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및 안전검사 제도는 대상, 방법, 의무 이행주체 등에 차이가 있으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제외 포함)를 받은 다수의 컨베이어가10미터 이상*인 경우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에 따라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제14호

     

    12.

    ○ 질의 3~7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 질의하신 내용은 신고수리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의 의미를우리 부가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와 파쇄기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 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4.

    ○ 질의 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와 파쇄기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 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6.

    ○ 안전인증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0조제1항에따라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수행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절연저항 외 접지연속성 등전기분야의 안전인증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 

     

    17.

    ○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_1AA-2102-0537386_2021-06-02

  • A

    [질의]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노사협의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고 노사협의체에 심의, 의결을 거치거나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

    의결을 거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

    2.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5조제7항)

    3.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32조제2항)

    4.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는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의결을 거처야 합니다. (법 제141조제6항)

    1~4번 항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고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를 거치고, 노사협의체가 작설명회 개최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75538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판단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노사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의 주신 사항들에 대해 심의, 요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위험성평가지원단 김아름 과장(☏052-703-062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302-0755382_

  • A

    [질의]

    안전보건공단에서 답변한 질의회시 결과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재 질의합니다.

     

    기존 민원 내역에 대한 사항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이전민원 :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여부 질의 (1AA-2202-0469223)

    이전 민원에 답변과 같이 건설업 관리감독자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단순 전기, 소방, 미장 등)인 경우에도 공사금액 1억원 미만, 현장 상시 근로자(직원) 2명인 경우에도 1명을 관리 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관리감독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인데, 건설업은 해당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지?

     

    질의2.

    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라고 하여 재 질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2에 건설업은 11호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11호는 공사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작성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공식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여부 질의 (1AA-2202-0469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을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계획부 심경석 과장(☏ 052-703-05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_1AA-2302-0204733_2023-03-06

  • A

    [질의]

    Q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공동선임에 관한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4항의 경우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조항이 없는데, 만약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와 같이 공동으로 둘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2.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필요한 상시근로자 산정 문의

    20명 이상 50명 미만 제조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아래 예시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1. 도급인이 10명, 관계수급인이 30명인 경우에 도급인이 선임해야 하는지?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림담당자를 선임하면 도급인은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도급인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면 관계수급인은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시2. 도급인 10명, 관계수급인 10명인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20명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Q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질의

    시행규칙 별표4 2호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이 없는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수 후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을 할수 있는지?

     

    Q4.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1항 후단에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는지?

     

    Q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시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선임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할수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업장 자체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공동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곳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각 각 별도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시1)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예시2)의 경우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신규교육을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우 별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선임 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후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자격을 갖춘 직원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한 경우,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301-0377971_2023-02-08

  • A

    [질의]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2항1호에서 정한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반드시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해도 무방한지?

     

    질의2.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광업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4.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위탁이 불가능한지?

     

    질의5. 시행령23조2항2호에서 정한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인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여도 위탁이 가능한지?

     

    질의6. 산업안저보건법 개정으로 개정전 시행령 제16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문구가 사라졌는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이 모두 있는 1인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의 후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1)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나. (질의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탁 받을 수 있는 업종(광업)이 정해져 있으며, 유해인자별 위탁할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질의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건설업은 위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질의5) 벽지는 교통여건 등 외부환경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채용하기 곤란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으나, 요즘에는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되도록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질의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5.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시행 2021. 11. 19.)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전담규정이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어 제재가 어려운 미비점 등이 있으므로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따라서 현재도 겸임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다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인이 안전관리자 자격 및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직무 미수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달라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최지연(052-702-514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_1AA-2301-0372531 

  • A

    [질의]

    안녕하세요?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중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질의2 파일은 일부 발췌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그림파일에 회시결과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질의2 그림파일 회시결과 중 Case1 답변을 보면 도급인 40명, 수급인 15명, 수급인 18명으로 100명이 안되는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시결과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사업시에는 무조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301-03678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내용에 따라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도급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 이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도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전화: 044-202-885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_1AA-2301-0367870_2023-02-24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수 500

    명은 도급사업 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도급인의 근로자수만 판단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속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를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을 적용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기업의 소속 근로자 수가 500명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을 판단하므로 협력사 직원의 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않으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에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_산재예방지도과-2787, 21.12.1)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험성평가지원단(담당자 : 우성윤 차장, T. 052-703-0634)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301-0118066_2023-01-12

  • A

    [질의]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1호 가목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분기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연간 16시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을 보면 관리감독자가 1호부터 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중 자체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만약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자체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연간 16시간 교육 외 추가로 근로자 정기교육(매분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5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근로자로 보고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0811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답변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의 일종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시 근로자 정기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있는 면제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등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실시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정기교육이 면제된다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직무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상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계획부 박승균 대리(☏ 052-703-0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공단에서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귀사에 의견을 요청할 때 우리 공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시 참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_1AA-2301-0081163_2023-01-18

  • A

    [질의]

    1. 첨부파일 컨베이어 질의에 있는 롤러(휠)이 이송방향 측면에서 회전하면서 파이프를 밀어주는 기계인 경우 해당 기계가 컨베이어로 볼수 있는지? 

      

    2. 첨부파일 연마기 질의에 있는 연마기는 연삭숫돌을 사용하지 않고 울 재질의 휠과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광택을 내는 기계입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에 관한 고시(2022-69호) 별표2 1호에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질의회시에는 사포재질(페이퍼연마), 울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이 있는데, 연마재를 사용하면 신고대상인지? 연마재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11-00789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컨베이어 대상 및 연마기 대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별표 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컨베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별표 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연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유선통화 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1. 동력으로 롤러(휠)을 구동하여 이송물을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고 있으므로 이송거리가 3미터 초과인 경우 롤러 컨베이어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 설비는 유선상 설명에 따르면 연마재가 파이프에 묻고 연마휠을 이용하여 파이프의 표면을 광택 내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기 고시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연마기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강민지 과장, ☎052-703-04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_1AA-2211-0078958_2022-11-28

  • A

    [질의]

    이전 질의에 대한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A사(사용사업주)에서 B사(인력사무소)와 근로자 파견계약(노동을 제공)을 체결하여 B사의 파견근로자가 A사에서 일하는 경우 B사의 파견 근로자를 수급인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A사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입니다.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라고되어있는데, A사는 B사에게 제품, 서비스 등이 아닌 노동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B사의 파견 근로자가 A사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데, 이 경우에도 B사와 '도급' 계약으로 판단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중인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사업주로 정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로 정하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만 실시하면 되는것이 아닌지? 이와 별개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도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파견근로자는 A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데, 파견 근로자를 A사의 근로자가 아닌 B사(인력사무소, 수급인)의 근로자 즉 수급인의 근로자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2. B사(인력사무소)의 사업주는 A사에 파견 근로자만을 파견하고 A사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이 경우 협의체 회의와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반드시 사업주가 참석하여야 하는지?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이 참석해도  되는지?

     

    4. 시행규칙 제82조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경우 누가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로 규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로 간주하므로 (파견법 제35조*),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부 질의회시 산재예방정책과-1696.2021.4.6)

    *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봄

     

    질의2~4답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파견업체와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부 질의회시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다만, 귀사와 인력파견업체와의 계약형태에 따라 “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계약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귀사 관할 지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의견을 청취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임을 첨언 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재해예방부(담당자 : 우성윤 과장, T. 052-703-0634)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211-0078652_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