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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공장서 분출 사고…작업자 3명 전신화상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1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종이찌꺼기(슬러지) 재가 분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20대 A씨 등 3명이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과 경찰은 당시 슬러지를 건조하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뜨거운 재가 밖으로 쏟아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상을 입은 3명은 대전과 충북의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은 '중증'으로 분류했다. 전주페이퍼는 해당 설비 가동을 멈춘 상태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화상은 치료가 오래 걸리는 만큼 화상의 정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504171141394364 )
2025.04.18
경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입건 전 조사 착수
2명의 작업자가 매몰 됐던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현재는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작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실종됐습니다. 20대 작업자 1명은 사고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작업자는 사흘째 정확한 위치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출처 : YTN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41031514488 )
2025.04.14
아워홈 공장 끼임 사망사고...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지난 4일 아워홈 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9일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아워홈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된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아워홈 가공식품 생산공장에서 30대 남성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날 사망했다. 아워홈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당일 아워홈에 작업중지를 권고해 현재 해당공장은 작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한편,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시사저널 문경아 기자 / mka927@naver.com ※ 출처 : 시사저널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00 )
2025.04.10
NC파크 야구장 사망 사고... 법조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사상자 3명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 경기가 있던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친 A씨가 결국 사고 이틀 뒤인 31일 사망했다. A씨 등은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17.5m 높이에서 떨어진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를 맞았다.루버는 알루미늄 소재로, 길이 2.6m, 폭 40cm, 무게는 약 60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고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당시 함꼐 사고를 당한 A씨 동생은 쇄골 부상으로 치료중이다. 또다른 한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남경찰청은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하면ㅅ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창원시설공단과 NC구단은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나올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할 경우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소영(사법시험 52회)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NC파크 벽에 설치된 외부 구조물 설계, 설치나 관리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대상은 NC파크 시설 소유,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대한 관련 주체들 간 구체적인 내부 계약 내용과 사고 발생 원인 및 각 주체들의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설계·설치 주체, 유지·관리 주체,·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게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민동환(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도 "건물유지·관리 주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을때 (사고원인이 된) 구조물이 허가를 받은게 맞는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후 제대로 공사가 이뤄져 유지·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담보 책임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한편 KBO리그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야구경기를 취소했다. 법조신문 우혜승 기자 / whs@koreanbar.or.kr ※ 출처 : 법조신문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118 )
2025.04.02
대전 오월드 쇼핑센터 실외기 작업 중 50대 男 추락 사망
대전오월드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59분 대전시 중구 오월드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한 50대 근로자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자제품 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A씨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하다가 추락한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 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오월드를 관리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에어컨 설치를 위해 전자제품 제조기업에 의뢰했고, 제조기업이 A씨가 근무하는 업체에 설치를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매일 황인제기자 / inje1990@jbnews.com ※ 출처 : 중부매일 (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1940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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