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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질의]

    아래 질의에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편제8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98조(혈액노출 조사등)에서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서류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보존기간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편제10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2. 제640조(긴급구조훈련) 전단에서 말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

    "밀폐공간"은 별표18에서 정하는 장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627조, 제628조, 제629조, 제632조, 제634조에서의 작업도 밀폐공간에서 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제630조, 제635조, 제637조는 별표18에 있어 제외함)

     

    3. 제640조(긴급구조훈련) 후단에 6개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에 대한 질의입니다.

    3-1 해당 작업이 연 1~2회정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하는지?

    3-2 해당 작업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어 수급인이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3-3 지하실, 기관실,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작업처럼 화재가 발생하기전에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긴급구조 훈련을 해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의1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3년동안 보존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혈액노출 조사 관련 사항은 3년동안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 답변) 밀폐공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 규정된 밀폐공간을 뜻합니다.

    ○ 질의3-1, 3-3 답변) 긴급구조훈련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이 연 1~2회 정도 실시하는 작업이라도 긴급구조훈련을실시해야 합니다.

    ○ 질의3-2 답변) ‘긴급구조훈련’은 비상연락-구조-응급조치-후송 등에 관여하는 사람(또는 부서)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상정하여 조직적으로 숙달하는 사업장 단위의 훈련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주기로 실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급인 및 수급이 동시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 적정하나, 해당 밀폐공간작업에 도급인의 관리감독 등 수급인의 작업에 전혀 관여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급인만을 대상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_1AA-2203-0325100_2022-04-12

  • A

    [질의]

    아래 질의 2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1항 1호 및 2호에서 말하는 용어에 정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1-1. 다량의 고열물체의 정의

    1-2. 매운 더운장소

    1-3. 다량의 저운몰체의 정의

    1-4. 현저히 추운 장소

    해당 물체 및 장소에 대하여 보호구를 지급할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서 정하는 유해광선, 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1) 용어의 정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용어에 대한 정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마다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열물체, 더운 장소, 저온물체, 추운 장소 등에 대해 정량적인 수치로 정의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및 열사병 또는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각각 다량의 물체(발생원) 및 장소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559조(고열작업 등)에서 고열작업과 한랭작업의 종류도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시 해당 보호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KOSHA GUIDE, W-22-2016) 3. 용어의 정의에 따라 ‘비전리전자기파’란 광자 에너지가 약하여 원자를 전자화 시킬 수 없는,

    sub-raidofrequency(하위무선주파수; 30kHz미만), radiofrequency(무선주파수; 30kHz~00MHz), microwave(극저주파; ELF; extremely low frequency : 0~1kHz), 초저주파(VLF; very lowfrequency; 1~500kHz), 라디오파(500kHz~300 MHz), 마이크로파(300MHz~300GHz)를 말합니다.

    (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보건실(담당자: 박준형대리, 052-703-062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_1AA-2203-0305370_2022-03-28

  • A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Q1 . 국소배기장치 설치 후 점검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이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Q2. 영제88조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

    Q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1조, 제480조 베릴륨 및 석면취급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제456조를 적용하여 점검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사용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시 사용되는 국소배기장치 의 점검에 대한 규정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허가대상 유해물질 14종 이외 현재까지 추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유해물질은 없습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베릴륨 및 석면 취급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가 적용됩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사업부(담당자: 최보화 과장, 052-7030-64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_1AA-2203-0304945_2022-03-16 

  • A

    [질의]

    연마기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먼저, [첨부파일] 연마기 사진 참조 기계는 동판의 표면을 광택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연마기입니다.

     

    또한 해당 연마기 덮개는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는 평면연마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제4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라고 되어있으며, 연마공구란 연삭숫돌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원판이나 롤 모양의 공구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명확한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기존 안전보건공단 답변 [첨부파일 참조]을 보면

    연삭기는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하는 작업, 연마기는 가공물의 표면을 광택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가 기계의 사용방법,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하여 연삭기 또는 연마기로 구분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3호 제8조에 따라 연삭기 덮개는 자율안전확인고 대상이며,

    여기서 기계식 연삭기의 종류, 탁상용 연삭기, 휴대용 연삭기의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숫돌을 사용하면 무조건 연삭기로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2. 연마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연삭기 덮개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3. 기계는 연마기인데, 연삭기 방호장치가 첨부되면, 기계도 연삭기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4. 첨부한 연마기의 경우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는 평면연마기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별표 4] 연삭기 덮개의 성능기준에는 평가기준이 없는데 신고 대상이 맞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별표 1] 2호 8)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는 평면 연삭기의 조절식 방호덮개의 경우 연삭숫돌의 원주면과 덮개 사이의 간격이 12.5mm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대한 사항이 평가기준에 없음

     

    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1호 19조2항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공인시험기관의 정의는 3조 1항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삭기 덮개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 연삭삿숫돌의 최고사용주속도에 대한 시험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첨부파일 국민신문고 질의회시 내용중 전기안전시험 성적서의 경우 현행 고시상 한국산업표준 등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험에 대한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성적서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연삭기 숫돌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3호 별표4 및 별표4의2기준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기안전시험 성적서와 같이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와 상관없이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한 결과서면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6. 5번 질문에 따른 연삭기 덮개에 대한 시험이 인정안되는 경우, 전기안전시험은 되고, 연삭기 덮개는 안되는 명확한 이유(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및 유선통화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제4조(정의)에 따르면 “연삭기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 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관련고시에서는 연삭기와 연마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삭기는 가공물을 소요치수로 가공하기 위하여 연삭숫돌을 고속회전시켜 가공물 표면을 절삭 가공하는 기계이며, 연마기의 경우 가공물의 표면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마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곱게 다듬는 기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삭기와 연마기의 구분은 제조자가 해당기계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삭과 연마의 복합가공이 가능한 기계는 연삭기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숫돌을 이용해서 가공물의 모재(인쇄강판)가 깎이지 않으면 연마작업일 수 있지만, 질의하신 설비는 사용 목적에 의해 연마기로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비의 사용설명서 등에 “연삭 작업이 불가능”하며 “연마 작업을 위한 설비”라는 것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연삭기 덮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마기 덮개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별표1]제2호”에 따라 연삭숫돌 또는 연마기는 파괴로 인한 파편의 비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덮개가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5,6)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021-21호) 제1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제2항에 따르면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를 말합니다.

    상기 고시내용에 따라 증명서류로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자율안전확인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판단하여 해당 시험이나 그 일부항목에 한정하여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공인 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조)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제18호

     

    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92호)제3조(인정분야 및 인정범위) 및 제4조(평가 및 인정기준)

    귀하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방호장치인증부(담당자: 강민지 과장, ☎052-703-046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방호장치인증부_1AA-2203-0238401_2022-03-22

  • A

    [질의]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38조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동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는 제외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두지 않는 사업의 경우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4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를 클릭하면 연계정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부터 419조까지 노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를 클릭하면 연계정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부터 670조까지 노출되는데,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에 보면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각 조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 놓은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적용을 받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86조부터 419조이고, 39조에 적용을 받는 규칙이 제420조부터 670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질의 1번과 같이 16조에 적용을 받는 규칙이 35조에 적용을 받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2203-02116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선임 및 그에 따른 업무 건”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선임에 있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등) 또한 제외되는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유해·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 선임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규칙 제35조에 따른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안전기준, 보건기준에 따라 나뉘어 있는 것이 맞는지? 1번 질문과 같이 16조에 적용을 받는 규칙이 35조에 적용을 받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 제86조부터 제419조가 법 제38조 적용을 받거나 규칙 제420조부터 제670조가 법 제39조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총칙, 안전기준, 보건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연관성이 높은 조항들을 범주화하여 보는 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규칙 제35조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으로 명시된 바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규칙 제35조에 따른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 재정사업부 이형근 과장(☏ 052-703-06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질의 1. 2호의 "고열물체"의 정의와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 의 정의

     

    질의 2. 3호의 "저온물체"의 정의와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 의 정의

     

    질의 3. 6호의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의 정의

     

    질의 4. 9호의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의 정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2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열물체’와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 ‘저온물체’와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제558조~제572조)에서 고열작업, 한랭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강렬한 소음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질의4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9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현재 하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사업부(담당자: 최보화 과장, 052-7030-64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_1AA-2203-0179312_2022-04-06

     

  • A

    [질의]

    관리감독자 선임여부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04.30)

     

    질의입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근로자수는 약 10명이고, 사무직 근로자 6명, 사무직 외 근로자가 총 4명으로 A팀 2명, B팀 2명으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A팀 근로자 1명과, B팀 근로자 1명을 관리 감독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관리감독자 선임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관리감독자는 직책이나 명칭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무와 관련된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상기 규정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의 정의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자의 복무관리, 복지 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한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통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자의 복무관리, 복지 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한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이유는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생산부서의 장 또는 건설현장의 직·조·반장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현장 작업자의 작업행태, 작업상황을 사업장 내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다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위나 해당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로 보기 어렵다 할것입니다.
       바. 귀 질의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의 최소기준(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기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고객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052-702-517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_1AA-2202-0703574_2022-03-25
  • A

    [질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 질의입니다.

     

    아래 2개에 질문에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항 1호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C 대분류가 제조업(10~34)이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업종코드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이 제조업이 아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곡물 도정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주조업, 인쇄업 등과 같이 업종명 뒤에 제조업이 붙지 않는 업종도 모두 '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q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항 3호, 4호, 5호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대분류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7~39)가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중분류 수도업(36)은 제외되는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상기업종(①~⑤)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업종(①~⑤)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사업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실제 사업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할 수 있으며,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ㆍ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ㆍ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의일치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예시)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바.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상기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후 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용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관련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통계기준과, 042-481-2054)에 문의

    3.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052-702-517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_1AA-2202-0634076_2022-03-25

  • A

    [질의]

    보건관리자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 질의

    아래 질문 7개에 대하여 개별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토목 건설업(412)부터 세세분류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41229)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44.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지? 해당 업종에 ‘토목 공사업’으로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업종이 있는지?

     

    q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부터 세세분류 응용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까지, 중분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부터 세세분류 녹음시설 운영업 까지(59202), 중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부터 세세분류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까지, 중분류 정보서비스업(63) 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정보 서비스업 까지(63999) 업종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3.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64~66)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4.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중 중분류 연구개발업(70)부터 세세분류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9) 및 세세분류 사진 처리업(73303)을 제외한 업종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5.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사업지원 서비스업(75)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까지, 중분류 임대업; 부동산 제외(76)부터 세세분류 무형 재산권 임대업(76400)까지 업종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6.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대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중 세세분류 골프장 운영업(91121)을 제외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7.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협회 및 단체(94)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까지 업종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7.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기타 개인서비스업(96)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까지 업종 중 세분류 세탁업(9691)부터 세세분류 세탁물 공급업(96913)까지를 제외한 업종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1]

    표준산업분류와 관계없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답변 2~답변 8은 2004년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구분>과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법 적용 대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별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 2]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및 중분류상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4]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중분류 상 ‘연구개발업’, 세세분류 상 ‘사진 처리업’을 제외한 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5]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사업 지원서비스업’과 ‘임대업(부동산 제외)’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6]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세세분류 상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 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7]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협회 및 단체’ 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8]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분류 상 ‘세탁업’을 제외한 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건강센터운영부(담당자: 김문일 과장, T. 052-703-0468)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_1AA-2202-0634066_2022-03-11

  • A

    [질의]

    안전관리자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 질의입니다.

    아래 질문 1~11번까지 모두 개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소분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부터 세세분류 응용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까지, 중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부터 세세분류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까지, 중분류 정보서비스업(63) 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정보 서비스업(63999) 까지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3.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64~66)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4.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중 중분류 연구개발업(70)부터 세세분류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9) 및 세세분류 사진 처리업(73303)을 제외한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5.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사업지원 서비스업(75)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까지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6.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사회복지 서비스업(87)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87299)까지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7.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교육 서비스업(85)부터 세세분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까지 업종 중 세세분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를 제외한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q8. 교육서비스업(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교육 서비스업 전체 근로자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되는지? 예: 전체 상시근로자 70명중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50명,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는 사람이 20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20명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9.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협회 및 단체(94)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까지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10.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가구 내 고용활동(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98)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q11. 제조업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10명이고 수급인A 상시 근로자 50명, 수급인 B 상시 근로자 30명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수는 총 90명인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q11-1 안전관리자는 수급인A만 두면 되는지?

    q11-2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q11-3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 수급인 A와 수급인 B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도되는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202-06340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내용에 따라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사업의 종류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인 제조업에 포함되어, 시행령 [별표 3] 제2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귀하가 질의하신 사업의 종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 교육 서비스업 중 소분류인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제외한 ‘일반 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 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 사업장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 도급인 상시근로자와 수급인 상시근로자를 각각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A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전화: 044-202-885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