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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사업장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평가 이후 매 1년마다 실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영제4조 3호 전단에는 반기 1회이상 점검하라고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 1년마다(정기평가)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입니다.

     

    1. 영제4조3호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기 위험성 평가를 반기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2. 위험성평가는 하루만에 종료되는 평가가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및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걸치는데, 해당 과정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진행과정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실시결과를 6개월 마다 보고 받은 경우 매년 실시하는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3. 일반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후 해당 위험성을 실제로 개선하는 과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단기간 개선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해당 개선 과정을 반기마다 보고 받은 경우 영제4조3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답변]

    [질문1, 2에 대한 답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월에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Q22(p.33)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에 대한해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 뿐만이 아니라 최초평가, 수시평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가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시점

    귀하의 다른 민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질의, 신청번호 1AA-2210-0591529)에서 위험성평가의 시작과 완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완료 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보고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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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제조재해예방부 과장 현승용(☏ 052-703 -06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210-0592095_2022-10-31

  • A

    [질의]

    위험성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관한 질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부칙 제2조는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최초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이 1단계 사전조사부터 5단계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모두 완료해야 실시한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느 1단계라도 실시하고 있으면 실시한 것으로 보는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위험성을 모두 실행하는데에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도 있는데, 감소대책을 수립단계 까지 실시하면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를 완료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2. 1번 답변에 따른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되는지?

     

    3. 정기 위험성평가 시기에 관한 질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정기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실시'라는 개념이 완료의 개념인지? 아니면 '종료'의 개념인지, 예를들어 최초평가 이후 1년 이내  1단계 사전준비(위험성평가 회의 등) 또는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 청취조사 등)을 실시하였지만, 위험성 추정, 결정, 감소대책 수립은 최초 평가 이후 1년이 지난 경우 위험성평가를 매년 실시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1.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종료시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일련의과정으로, 고시 제8조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로 시작하고, 감소대책 실행 후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고시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잠정조치를 실시하고, 고시 제13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알림으로써 당해연도 위험성평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실시 시기 및 직전년도 위험성평가 경과 검토

     

     

    상기 조문에 따라 정기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전 위험성평가의 완료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통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는 직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완료된 감소대책 및 진행 중인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전체 작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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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제조재해예방부 과장 현승용(☏ 052-703 -06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210-0591529_2022-10-31

  • A

    [질의]

    안녕하세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A라는 제조회사에 상시근로자수가 80명, B라는 외부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하여,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20명이 A라는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를 수급인의 근로자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서 “~ 상시근로자 수는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합니다.

    2) 또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귀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재해예방부(담당자 : 송정엽 과장, T. 052-703-06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210-0591393_2022-10-24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항 5호 및 동법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제658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래 질의에 대하여 개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유해요인조사는 신설일로부터 실시하는 '최초 유해요인조사',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2항 1~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수시 유해요인조사'로 구분되는게 맞는지?

     

    Q2. 제658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에서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양식을 활용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Q3.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이라고 되어있는데, 3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지? (예 :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증상설문조사는 생략해도 되는지?)

     

    Q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별지 제1호서식] 나. 작업장 상황 조사의 경우 '최초 유해요인 조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생략하여도 상관없는지?

     

    Q5. 증상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후 통계를 내서 관리해야 하는지? 통계를 내서 관리해야 한다면 어떤 통계를 내고, 어떤 부분을 관리하여야 하는지?

     

    Q6. 최초 유해요인조사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후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없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Q7. 부담작업이 없는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 면담을 통하여 11개 부담작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부담작업이 없는 경우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

     

    Q8.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때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없었는데, 수시 유해요인조사 후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발생한 경우 3년의 기준을 최초 유해요인조사부터 기산하는지? 수시 유해요인조사 부터 기산하는지?

     

    Q9. 일반적으로 유해요인조사는 단위작업별로 작업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 1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단위작업을 하는 경우(예 : 포장작업 1시간, 조립작업 1시간) 해당 단위작업은 개별로는 부담작업이 아니지만, 합산하면 부담작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Q10. 1명의 근로자가 서로 다른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단위작업을 하는 경우(예 :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1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시간)을 하는 경우 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Q11. 정기 유해요인조사에서 '3년 마다'의 기준은 다음 중 언제인지? 

    - 설문조사 완료 시

    - 근로자 면담을 통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인지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A1. 유해요인 조사의 종류는 민원인 말씀처럼 ‘최초 유해요인 조사’, ‘정기 유해요인 조사’, ‘수시 유해요인 조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제2항 제1호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2.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 방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오나, 통상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해당 고시를 따르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해당 고시를 따르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A3.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3가지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유해요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는 증상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4. 최초 유해요인 조사 시 작업장 상황조사의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변화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5. 증상 설문조사에 대해 통계를 내서 관리하라는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학적 조치란 관리감독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내 실시 가능한 수준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예방 내지 증상 완화 조치를 말합니다. (참고 :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A6.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무와 관계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셔야합니다. 

    A7. 사업장의 유해요인 조사자(혹은 조사반 구성)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무를 확인하여 부담작업이 없다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안하셔도 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제2호 및 3호에 따라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하거나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A8. 근골격계부담작업이 발생하여 실시한 첫 번째 유해요인 조사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A9~10.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단위는 작업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포장작업 1시간, 조립작업 1시간 각각 별도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 각호마다 평가에 있어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항목은 제1~6호이며 제3호를 제외한 각 항목들은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평가하여야 합니다. 개별평가란 부담작업의 여러요인(신체부위)들을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그 결과가 곧 최종결과가 됨을 의미합니다.  

     

     


     

    A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자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등을 완료하여 개선계획 등 조사결과가 도출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보건실(담당자: 박준형 대리, T. 052-703-0649)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_1AA-2209-0465278_2022-10-12

  • A

    [질의]

    탱크용량이 200미터 이상, 모터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 회전날을 갖는 교반기(혼합기)로

    사진과 같이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1항에 의한 형식인정을 받은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9-01625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항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설비이나 이는 상기 법 시행규칙 제119조의 면제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용필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_1AA-2209-0162577_2022-09-29

     

  • A

    [질의]

    1. 첨부파일 AGV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기계는 리프트 타입과 포크 타입으로 자체 모터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이동 후 해당 장소에 제품을 반출하는 기계입니다. 리프트 타입은 제품을 승강하여, 포크 타입은 제품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반출합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여부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해당 기계는 수직 반송기로 1번에 질의한 AGV로봇이 해당 반송기에 탑승하여 1,2층을 운반합니다. 무인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반송기가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8-07720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AGV 및 AGV 반출입 리프트 안전인증대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GV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7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 아닙니다.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별표 1]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따라서, 질의하신 수직반송기가 AGV를 통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며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인 경우 제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무인장비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전용설비일 경우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상기 고시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강지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_1AA-2208-0772041_2022-09-15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장비는 반도체 장비 내 웨이퍼 등을 운반하거나, 반도체 부품을 구리도금 등을 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는 반도체 장비는 밀폐구조(도어 인터락)로 되어있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3축 이상인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산업용 로봇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8-04961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도체 장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별표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고시에 의거 산업용 로봇의 밀폐 여부(도어인터록)와는 관계없이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있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명관 과장, ☎052-703-09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_1AA-2208-0496174_022-09-23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종인 경우 제2장1절, 2절 및 3장이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입니다.

    공공행정에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접고용으로 있는 경우 3장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하면되는데, 2장 제1절, 2절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예를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선임하는데, 공공행정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하는 사항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1.1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종에 소속된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 제외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업업무종사자가 소속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의경우에는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을 구축,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법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법 제2장 제2절),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법 제3장)에 대한 기준은

    공공기간 소속 현업업무 종사자수에 따라 선임의무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 관리감독자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명 이상이기만 하면 선임의무 발생 안전관리자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

    덧붙여, 1. 공공기관이 도급을 주어 수급인 근로자가 공공기관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하고. 2. 공공기관근로자(공무원 포함)와 수급인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와 해당 공공기관에서 작업하고 있는 수급인근로자 수를 합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50명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수급인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음을 첨언 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재해예방부(담당자 : 우성윤 과장,

    T. 052-703-0634)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208-0310769_2022-08-24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1항 3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서류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89조, 제509조와 같이 법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과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문구가 포함되는 항목만 해당되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441조, 456조와 같은 항목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2937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164조는 각종 서류의 보존의무를 두고, 보존해야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조 제1항제3호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는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서 이를 인용하여 작성사항을 정한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 등과 같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별도 서류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규정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법 제38조) 및 보건조치(법 제39조)의무를 두고, 그 조치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441조, 제456조, 제555조, 제598조 등은 그러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 내용으로 특정한 조치 및 조치한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두고 있는바, 이는 그러한 서류의 작성(기록) 및 보존 자체가 안전 및 보건조치의 의무내용으로 이의 위반은 법 제164조 위반이 아닌 법 제38조 및 제3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 따라서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보존의무 대상은 안전보건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동 규정을 근거로 작성하도록 한 서류에 한정된다고 볼 것입나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해진 전문위원(☏044-202-88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_1AA-2208-0293724_2022-09-02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보존기한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제조,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업의 경우 건설종사 종료 후 현장이 사라지게 되는데, 산업안저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저보건관리비와 같이 종료 후 1년간 보존하면 되는지?

     

    질의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줄어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몇년간 보존하면 되는지?

     

    질의 3

    안전보건교육 실시자료는 보존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예를들어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경우 최초 1회만 실시하면 되는데, 근로자가 5년 이상 장기 근속하여 최초 받은 특별교육 실시내역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에서 5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있는데, 5년간 보존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서류 보존기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1조에서 서류의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보관 기한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최소 5년간은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산안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안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산안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안법 위반행위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최소 5년간 의무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추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에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은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의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전우섭 주무관(☏052-702-51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_1AA-2208-0293672_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