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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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질의]

    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서 2호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중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호 전단에 사업장 내 즉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는지? 아니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중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1 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경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해당 인원을 강사로서 임명한다는 내부 공문 등을 갖춘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상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계획부 박승균 대리(☏ 052-703-0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공단에서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귀사에 의견을 요청할 때 우리 공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시 참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_1AA-2208-0292628_2022-08-30

  • A

    [질의]

    질의1 A회사 사무실 청소, 미화, 환경관리를 위하여 B청소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B 청소업체 근로자 1분이 하루 6시간 동안 A 회사에 청소, 미화, 환경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B청소업체의 사무실이 A회사에 별도로 없으며, B청소 업체 근로자만 A회사에 방문하여 관련업무 수행 후 퇴근함) 해당 청소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작업시간, 기간등에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3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도급 계약이라면, 정수기 관리, 해충방역 서비스 등도 해당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의 정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계약의 명칭(용역,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1.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2.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에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업안전과-3784, 2020.8.21.)

    * 1.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2.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운영 등

    즉, 질의하신 청소계약을 맺은 직원에 대해서는 도급에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사무실 구성, 작업시간 및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중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체 구성 시에는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3답변)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 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부수작업은 제조, 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 ‘부수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_고용노동부)

     

    상기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 해당여부는 구체적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적 도급 및 계약관계에 따른 사항을 귀사 관할지방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재해예방부(담당자 : 우성윤 과장, T. 052-703-0634)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208-0291488_2022-08-25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에서 1항 1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의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상시근로자수의 정의가 사업장의 단위개념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개념인지가

    궁금합니다.

    예1 : 안전 주식회사가 있고, 해당 안전 주식회사에 지역본부, 혹은 지점 등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지역본부는 사업장을 달리 사용하고,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용보험을 달리하고, 각 지역본부에 대표자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본사와 지점에 상시근로자수를 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점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지점으로 동일한회사로 구분됩니다.

    예2 : 제조업의 경우에도 본사가 있고, 지역별로 공장이 별도로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장마다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있고, 사업장도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주식회사로 보고 본사 근로자수와 공장의 근로자수를 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의 정의는 회사 전체개념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재해예방부(담당자 : 송정엽 과장, T. 052-703-06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_1AA-2208-0291232_2022-08-26

  • A

    [질의]

    건설업 안전보건관련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제외)이 면제됩니다.

     

    질의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통상 상시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 = (총공사금액 X 해당연도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로 계산하는데,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자에 안전보건교육(일용근로자 제외)이 면제되는지? 

     

    2. 아니면 해당 건설업 본사의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도 합산해야 하는지?

     

    3. 해당 건설업체 본사 및 현장근로자 합이 상시 근로자수가 4명이면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4.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여도, 공사금액이 높아 건설업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을때 5인 이상이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위 1~4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3838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함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법이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법 시행규칙 별표5 라. 1호부터 39호까지의 교육 대상 작업을 확인하시어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작업에 종사한다면 별표4에 따른 교육시간 및 별표5의 교육내용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위 식에 따라 계산할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 및 현장을 모두 포함한 수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 및 현장근로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교육을 제외한 안전보건교육 관련법이 적용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관련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_1AA-2208-0383852_2022-09-02

  • A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차량운전(전업으로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건설기계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작업도 차량운전작업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69조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건설기계 또는 차량으로 하역운반 하는 작업은 차량운전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보건실 건강센터운영부(담당자:김나은 대리, T. 052-703-0652)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_1AA-2208-0258759_2022-08-24

  • A

    [질의]

    해당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실시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때 본사 직원으로만 산정하면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근로자수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및 보건조치를 보면

    시행령 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을 보면 상시근로자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에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라고 되어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도급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질의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을 모두 포함하며, 파견이나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같은 사업장(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시직·일용직 등을 포함하되, 파견직·수급인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_1AA-2208-0153846_2022-08-16

  • A

    [질의]

    안녕하세요?

    일전에 금융업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드렸습니다.

    금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데,

    해당 금융업 사업장에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면제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사업장 업종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 및 제30조가 적용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의 일환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이 면제되는 금융업의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또한 법 적용 제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_1AA-2208-0000183_2022-08-18

  • A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에서 영 별표21의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1번입니다.

    시행규칙 제 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에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영 별표21 중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도 시행규칙 100조를 보면 별표 21에 포함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기계등' 으로 보여지는데,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는지?

     

    질의 2번입니다.

    사무실 또는 공장용 건축물을 대여자에 해당 하는 것은 건물주가 임대를 주는 것도 해당하는 것인지?(예를들어 지식산업센터 1개 호실을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 빌딩에 1개 호실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주는 경우)

     

    질의 3번입니다.

    임대를 줄때 임차인에 업종에 따라 사무실이 될수도 미용실이 될수도 식당이 될수도 있는데,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줄때만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4번입니다.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또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등 24’의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부터 제105조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에,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 상기 대여의 의미는 민법상 임대차, 사용대차 등과 같이 쌍방의 의사합치 계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되므로 임대도 대여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용도와 관계없이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상기 규정이 적용되며,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 동 규정에서는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상 등록되는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등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서재민(044-202-8857, jmseo@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_2023-01-16

  • A

    [질의]

    지난 민원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지난 질문에서 업종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근로자수는 약 10명이고, 사무직 근로자 6명, 

    사무직 외 근로자가 총 4명으로 A팀 2명, B팀 2명으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규정중

    5호 다목과 6호는 제2장 1절이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아니며, 사무직 종사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직접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명입니다.

    이 경우 5호 다목(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6호(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서, 생산과 관련된 근로자 4명중 A팀 2명중 1명을 관리감독자로, B팀 2명중 1명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관리감독자 선임 재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

     

    가. 1차 회신하여 드린바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이때, 관리감독자는 직원, 직영반장 등 직책이나 명칭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무와 관련된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법제2장제1절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 상담센터에서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의 최소기준(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 회신해드린 내용(기준) 및 귀 사업장의 조직상황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 자격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근로감독관의 세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052-702-517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_1AA-2204-0114341_2022-04-26

  • A

    [질의]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직무교육 질의입니다.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1호 가목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분기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연간 16시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을 보면 관리감독자가 1호부터 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중 자체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만약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자체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연간 16시간 교육 외 추가로 근로자 정기교육(매분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5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근로자로 보고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의 일종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시 근로자 정기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있는 면제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등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실시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정기교육이 면제된다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직무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_1AA-2301-0081163_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