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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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질의]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항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데, 2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인지?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관련: 국민신문고(1AA-2202-0852914)

    2. 위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2항에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

     

    나. 검토결과

    ○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하신 규정 관련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하여는 별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_1AA-2202-0852914_2022-09-2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를 정하였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적용 제외 1호, 5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지?

     

    2. 예를들어 도급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2명, 관계수급인 상시 근로자 2명인 경우에도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말하는데,

     

    3. 2개 건설공사가 각 50억, 20억인 경우에는 조정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4. 3개 건설공사가 각 50억 20억 50억인 경우 20억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만 조정자를 두면되는지?

     

    [답변]

    1~2. 법 제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시행령 별표1 제외)

     

    3. 안전보건조정자 규정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개별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하나의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_1AA-2202-0852563_2022-08-02

     

  • A

    [질의]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반기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절차에 따라 1년에 1번 진행하면 되는지?(수시평가는 제외)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2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외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기술사,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자, 위험성평가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도 상관없는지?

     

    2-3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기록해야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207608)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시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여부 등"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에 관한 회신】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ㅇ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 위험성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2-1에 관한 회신】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괄호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예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21조),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21조),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6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 등이 있으며,

    - 점검의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정됩니다.

    【질의 2-2,2-3에 관한 회신】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면서,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전문기관의 전문분야에 한한 점검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이 전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ㅇ '자체 점검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점검의 구체적 형식'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체크리스트 활용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였는지 여부이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자체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점검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특정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으며, 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보다 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신영민 주무관(☎044-202-89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_1AA-2202-0207608_2022-02-08

     

     

  • A

    [질의]

    국내에서 제조 및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의 시험·검사에 관한 행정해석과 명확한 업무절차에 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시험·검사에 관한 민원입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인증과 다르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해석이 계속 변경되고, 신고수리기관(지역본부)마다 해석방식이 상이하여 제조사 또는 수입자의 시간과 신고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신고수리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기안전시험 관련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제3조(정의) 따라 "공인시험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다.「전파법」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2. 제19조 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4.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별표에서 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라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합니다.

     

    5. 별표에서 정하는 제작 및 안전기준에서 전기안전요건은 국제표준인 IEC-60204-1을 KS 표준으로 변환하여 KS C IEC-60204-1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4호 [별표1] 공통 기술기준 4항 라목 역시 IEC-60204-1로 정하고 있습니다.

     

    6. 해당 규격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는 전기시험분야에 산업용 전기기기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7. 또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 및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등에 가입한 인정기구에서 발행하는 산업용 기계에 대해서는 IEC-60204-1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전기시험 분야는 001 전선, 케이블, 전로용품부터 016 정보기술보호 까지 16가지의 시험분야가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에 적용되는 시험분야는 산업용 전기기기 입니다.

     

     

    ■ 전자파적합성시험 관련

     

    1. 전자파적합성시험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별표에서 정하는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4호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격 역시 관련고시에 IEC-61000-6-2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규격 역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는 전기시험분야에 전자기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고, 신고수리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역시 매년 지침 및 관련 내규가 변경되어 전기시험 및 전자파적합성시험과 관련하여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 항목 중 2항 1호 내용 중 자체 시험·검사 결과서(자체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제조사에서

    시험·검사 장비를 임대하여 측정하여 제출한 경우 시험결과서로 인정해주다가 2017년 안전보건인증원 '위험기계 안전인증 등의 업무 처리 지침' 이 2017년 10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임대의 경우 10개월 이상의 임대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시험과 전자파시험 역시 시험기관으로 부터 인정받은 규격과 상관없이, 고시 그대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는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의 정확하고 올바른 시험·검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4호 및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안전시험은 IEC-60204-1, 전자파시험은 IEC-61000-6-2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요지는 전자파시험은 시험표준 및 규격을 확인하면서, 전기시험은 시험표준 및 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시 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인정해주려면, 전자파시험과 전기시험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업무처리 절차와 신고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한 답변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질의별로 11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시험·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기시험'과 '전자파시험'의 관하여 별도의 규격 없이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면 모두 인정해주는지?

     

    2. 전자파 성적서의 인정은 KS C IEC 9610-6-2 혹은 IEC-61000-6-2 기준에 따라 전자파 내성시험이 가능한 기관에 성적서만 인정해주면서, 왜 전기안전시험은 해당 기준없이 아무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는 다 받아주는지?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시험에 따른 시험표준은 '산업용 전기기기' 인데, 전자파 시험은 2020년부터 해당 시험표준을 확인하면서, 전기시험은 왜 해당 시험표준과 상관없은 가정용 전기기기 등으로 인정 받은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정해주는지?

     

    4. 공인시험기관의 규격 및 세부규격과 인정범위 등은 해당 규격마다 국제표준 등에서 정하는 시험방법과 절차가 상이한데 동일한 절연저항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용전기기기(IEC-60204-1) 기준에서 실시하는 시험방법과 가정용전기기기(IEC-60950-1) 기준에서 시험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른데

    왜 인정해주는지?

     

    5.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인증 및 관련 국제표준 등에 따라 산업용전기기기 등 기계·기구 등에 관한 전기안전 및 전자파시험은 모두 IEC-60204-1, IEC-61000-6-2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해외 인증인 CE, UL 등 모두 해당 규격에 따른 시험결과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왜 아직 해당 규격에 대한 확인 없이 신고수리를 해주는지?

     

    6. 전자파시험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37호 별표 [제작 및 안전기준] 중  '전자파적합성시험' 항목에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어서 IEC-61000-6-2 기준을 확인하는 것인지?

     

    7. 전기안전시험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인시험기관에서 IEC-60204-1 기준이 아니여도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8. 6번이 해당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IEC-61000-6-2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고, 7번항목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IEC-60204-1 기준이 아니여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면, 공인시험기관으로 공인을 받은기관에서 IEC-61000-6-2 기준과 상관없이, IEC-61000-6-2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면 인정해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9. IEC-60204-1 기준과 상관없는 '가정용전기기기' 규격으로 시험하는 전기안전시험은 인정하고, 왜 IEC-61000-6-2 기준과 상관없는 규격으로 시험하는 전자파시험은 인정해주지 않는지?

     

    10. 2017년 위험기계안인증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안전보건인증원에서 개정하여 임대하여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 10개월이라는 항목을 처리지침에 포함하였는데, 공인시험기관에 전기안전시험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 대하여 형식별 1회 시험만 실시 후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접수하는데, 신청인이 장비를 임대하여 1회 시험 실시 후 전기안전시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11. 법, 제도 취지가 신청인(제조자)가 자체 시험설비를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 이유가 형식을 제조할대마다 신청인(제조사)이 출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애 대하여 형식별로 그때마다 시험을 실시하여 출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자율안전확인신고 역시 안전인증처럼 최초신고 후 추가생산 분 마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출고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건의사항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분들에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2013년 03월 01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약 7년 이란 시간이 지났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기계 들이 안전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여 국내 인증 뿐 아니라 해외 여러곳에 다양한 인증제도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 시험·검사에 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신고수리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역시 관련 지침과 적용여부를 두고 민원인 사이에 많은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매년 신고수리기관의 답변 및 관련 지침이 변경되고, 시험·검사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많은 혼란과 이중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여 제조사에 혼란과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1~9]

    현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제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시험결과서는 자체시험결과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시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KOLAS 공인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

    2. ILAC 또는 APLAC 공인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

    3.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한 시험 방법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서 전자파내성시험은 다음의 6가지 표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IEC 61000-4-2 :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2) IEC 61000-4-3 : 방사내성 시험

    (3) IEC 61000-4-4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시험

    (4) IEC 61000-4-5 : 서지내성시험

    (5) IEC 61000-4-6 : 전도내성시험

    (6) IEC 61000-4-11 : 전압변동, 순간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시험

     

    즉, 상기 고시에 따라 전자파시험성적서의 경우, 인정받은 기관의 범위는 KS C 9610-6-2[전자파적합성(EMC)-제6-2부: 일반표준-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에 따라 전자파내성시험이 가능한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시험성적서의 경우, 현행 고시상 한국산업표준 등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통일된 기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답변 10]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제19조(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 제2항” 후단 단서조항에 의거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 중 시험‧검사결과서는 자체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를 자체‧시험검사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를 제출하거나,

    자체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 시험‧검사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청인의 장비 보유 여부에 따른 선택 사항이며,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장기 임대하는 방법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10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유‧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자체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1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형식별 신고이며,

    동일한 형식에 대하여 기 신고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 신고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신규 신고하여야 할 경우, 신규 제작 형식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_1AA-2102-0026749_202102-16

  • A

    [질의]

    1. 건축법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 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에 의미는 건축물 내에 위치에서 사람이 이통할 수 있는 통행구역(통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비, 기계 등이 설치여부와 상관없이(설비를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임) 각 지점으로부터 보행거리는 산정하면 되는지? 

     

    2. [그림 1] 과 같이 기계, 설비 등으로 막혀있어, 사람이 출입할수 없는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는 청소, 정비, 수리 등 특별한 경우에만 출입하는 경우 해당 장소로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3. [그림 2] 과 같이 설비 아래 높이 2미터 이내 장애물이 있는 통행구역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도 해당 통로를 통로로 볼수 있나요? 건축물 내부에서 통로에 대한 폭과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3. [그림 3] 1번 질의와 같이 기계 설비 등 장애물이 있어 보행거리로 인정되지 않는 다면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별표 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해당 기계 설비 위로 건널다리, 인필플레이트, 기동/정지장치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컨베이어를 건너는 작업자를 위하여 통로를 만드는 경우 해당 통로는 보행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그림 4]와 같이 메자닌 층(준위 층) 위에서 일반 통행구역을 통하여 1층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역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여 이동하는 경우 해당 동선을 보행거리로 볼 수 있는지?

     

    5. [그림5]와 같이 컨베이어에 기복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비상 시 해당 컨베이어를 개방하고 이동하는 경우 피난동선으로 볼수 있는지?

      

    6. [그림5]와 같이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기복장치가 수동으로 개방하는 방법과 비상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타입이 있는데, 수동/자동 타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지?

      


    [답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함)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출입구간 거리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정연수(044-201-499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_1AA-2101-0632654_2021-02-15

     

  • A

    [질의]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시 2017-52호 [별표 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제6호 [덮개 또는 울] 기준에는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력유지장치가 16호 벨트 컨베이어의 안전장치 마목에서 말하는 중력식장력유지장치(take-up)외 [첨부파일]과 같이 베어링 테이크업 유닛(take-up)도 장력유지장치로 보고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치해야 한다면, 해당 구조는 사진과 같이 회전은 하지만 협착, 말림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인데, 해당 부분에도 덮개를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하며, 고시 6호 3)기준에 있는 장력 유지장치는 어떤 장치를 의미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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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3호) [별표 13]”에 의거 덮개 또는 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의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4) 기타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건 사이 틈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다만, 그 틈이 5m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운반되는 재료 또는 컨베이어가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 다만, 이 경우 덮개나 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첨부하신 자료로 보았을 때 질의하신 장치는 베어링 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상기 고시에 따라 질의하신 베어링 축의 경우 고정부분과 가동부분 사이에 틈이 5mm이내인 경우 덮개 설치를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틈이 5mm를 초과하는 경우 덮개 설치가 필요하며, 덮개를 통하여 위험점(물림지점) 도달이 가능하다면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고정형 공구로 열어야 하는 형태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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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강민지 대리, ☎052-703-075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전인증부_20190108-0000141647_2019-01-16 

  • A

    [질의]

    안녕하세요?

    벨트컨베이어 풀리 부분 물림점 방호조치에 관한 질의회시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6]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라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6호 가목 2)컨베이어 벨트 풀리 부분에 대한 질의회시 입니다.

     

    첨부파일의 경우 컨베이어 2대를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로써

    1번위치 옆으로는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이 발생하나, 2번 위치는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번 부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5mm 이내로 틈새가 없도록 조치하고

    2번 부분은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경우 화물의 운반에 있어 걸리거나, 이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6호 나목에 따라 설비에 인지하기 쉬운 경고수단을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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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17-52호)” [별표6]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관련)“ ”6호-덮개 또는 울“에 따른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4) 기타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건 사이 틈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다만, 그 틈이 5m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운반되는 재료 또는 컨베이어가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 다만, 이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덮개나 울 등으로 인하여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험구역 또는 설비에 인지하기 쉬운 경고수단(경고표시 또는 경고등)을 부착하는 것으로 덮개, 울 등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컨베이어의 운반 아이들러(벨트의 화물 운반 면을 지지하는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벨트의 회귀 면을 지지하는 아이들러)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경우

    2) 벨트가 물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라. 가목에 따른 물림보호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벨트 등의 양쪽 가장자리를 최소 150mm 높이로 둘러쌀 것

    2) 물림보호물과 풀리 면 사이 이격거리, 물림보호물 측면과 풀리 끝면 사이의 이격거리는 5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물림보호물은 풀리 중심선에서최소 600mm 거리까지 설치될 것

     

    따라서, 상기고시에 의거하여 물림보호물은 벨트 등의 양쪽 가장자리를 둘러싸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2번 부분의 경우 화물의 운반 면을 지지하는 아이들러로써,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상기 고시 ‘다’항에 따른 1),2),3)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도록 설치가 되었다면 설치를 예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유기정 과장, ☎052-703-09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0402-0000142611_2019-04-12 

  • A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되는 용량(등급)에 따른 질의회시 입니다.

     

    2015년까지 컨베이어 단위시간당 운반량은 최대적재하중으로 표기되어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단위시간당 운반량으로 변경되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15년에 발급 받은 증명서와 16~에 발급 받은 증명서의 용량(등급)단위가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과거에 받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최신 신고증명서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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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제14조(정의)”에 따르면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2015년에 발급받은 자율안전 확인신고 증명서는 신고 당시의 기준에 충족하게 설계되어 인증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재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컨베이어의 주요 구조부 중 구동장치(모터)가 변경되었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유기정 과장, ☎052-703-09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0402-0000142612_2019-04-11 

  • A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에서 같은 장소 및 동일한 장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들어 1개의 사업장 내 공장건물이 A동, B동이 있고 A동은 도급인이 사용하고, B동은 공정 및 업무 전체를 수급인이 실시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라 B동에 대하여 도급사업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손은혜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공장동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으로 이루어질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1.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해 지배?관리권이 있을 시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도급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산업안전부 손은혜 과장(☏ 052-703-06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부_20190426-0000143000_2019-04-30

  • A

    [질의]

    안녕하세요?

    2013년 03월 01일 이후 제조된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는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송거리의 합이 10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2013년 03월 01일 이후 제조된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내용

    1. 2013년 03월 01일 이후 제조 및 설치된 컨베이어에 한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검사 실시가 가능한지?

    2. 안전검사 신청인이 제조연월이 2013년 03월 01일 이전으로 착각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 합격 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안받아도 되는지?

    3. 만약 안전검사 합격 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근거가 있는지?

     

    위 3가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신고)”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신고의 면제)”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1]”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됩니다.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답변 1]

    상기 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안내드리며, 2013.3.1.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별개로 신고 의무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2]

    2013.3.1.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였으며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무효화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3]

    상기 법 제35조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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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0429-0000143029_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