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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질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중 전기안전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쉽게 [별표6] 컨베이어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3호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중 가목 제어회로의 전원은 1,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의 제어장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단순히 가동/정지 위치 및 속도제어, 연동회로 등 최대 2대의 제어장치만 갖춘 기계로 변압기를

    생략한 경우

    나목 및 다목에 대한 제어전압과 조작전압 기준도 생략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일반 소형기계의 경우 220V 콘센트에 연결하여 가동/정지 기능만 있는 기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경우 변압기를 생략하지만 조작전압의 경우 220V로 출력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3호 가목 기준에 따라 변압기를 생략하는 경우 나목 및 다목을 함께 생략할 수 있는지

    2. 대부분의 이동식(연삭기, 소형 목재가공기계 등) 220V 전원선을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이동식 기계의 경우 단순히 가동,정지(비상정지포함)의 제어장치만 갖춘 기계로 변압기를 생략하는데 이 경우 조작전압 대지전압 교류 150V이하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번 질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중인 모든 소형(이동식)기계는 조작전압을 220V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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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별표6]”의 “33호”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에 따른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1)(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2)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 접촉기 등이 폐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말한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 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답변1/2]

    상기 고시 ‘가’목에서 규정하는 2대의 제어장치는 단순 연동회로, On/Off 스위치를 갖춘 기계를 말하며, 만약, 질의하신 설비가 1대의 전동기와 2대의 제어장치로 구성된 기계라면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압기가 생략됨에 따라 ‘나’ 및 ‘다’목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변얍기를 이용한 별도의 제어회로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220V를 사용하였을 경우 과부하 발생에 대한 열화 및 차단기 단락 등에 대해 사전에 전기안전 사항에 대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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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유기정 과장, ☎052-703-09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0430-0000143033_2019-05-08 

  • A

    [질의]

    1.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질의

     

    ■현황■

    · ○○폐비닐처리공장은 수급주(위탁법인)는 ○○폐비닐처리공장(○○시 서부산업도로 ○○○-26)에 위치하여 농촌폐비닐을 처리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시설

    · ○○폐비닐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지사(사업주라고 볼 수 없음)는 전주시 서곡지구 ○○○번지 ○○○○공단 ○○지사에 위치

    · ○○시 서부산업도로 ○○○-26에 ○○○○공단 호남권지역본부 공공자원 사업부(구, 압수물사업소) 보관창고가 있으며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폐비닐처리시설 업무와 무관한 압수물을 인수하고 폐기,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폐비닐처리시설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증 뒷자리에 0을 붙임)와 산재관리번호가 공공자원사업부(구, 압수물사업소) 보관창고와 다름

     

     

    ■ 질의사항 ■

    ○○○○공단 전북지사에서 ○○시 서부산업도로 ○○○-26 필지에 ○○지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자원 사업부와 ○○폐비닐처리공장이 있으며, 공공자원 사업부에는 환경공단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폐비닐공장은 공장 전체를 위탁운영을 주었으며, 같은 필지에서 근무하는 공공자원 사업부에 ○○공단 직원 2명은 ○○폐비닐공장과 무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폐비닐공장에 대하여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1번 질의와 별개로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를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주"는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또한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도급인의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할 경우 환경공단 이사장이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4.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정하여 다른 사람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5.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 별도의 임명장이나 위임장 없이 회의록과,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표에 서명날인만 하면되는지 여부?

     

    이상 5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손은혜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질의1에 대한 답변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정읍폐비닐처리공장과 한국환경공단의 계약관계에 따라 도급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며 여러 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나, 한국환경공단과 정읍폐비닐처리공장 간의 계약이 도급계약(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도급-수급인 관계가 성립되며. 한국환경공단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며 귀사가 제공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은 정읍폐비닐처리공장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읍폐비닐처리공장에 단순 시설 임차를 한 경우 도급-수급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질의2에 대한 답변

    “도급인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질의3,4에 대한 답변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 재2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ㅇ질의5에 대한 답변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선임 보고 의무 등은 없으나 선임 또는 지정시 해당 내용을 증망할 수 있을 서률 갖추어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산업안전부 손은혜 과장(☏ 052-703-06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부_20190509-0000143099_2019-05-10 

  • A

    [질의]

    안녕하세요?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컨베이어를 구입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안전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1]

    A라는 회사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입해서, 공장 전체 또는 공정의 일부를 B라는 회사에게 임대하는 경우 컨베이어 안전검사는 A사에서 해야하는지, B사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질의 1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A사에게 있는지, B사에게 있는지,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적격품 선정의 의무는 또는 확인의 의무는 A사에 있는지, B사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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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1]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안전검사를 받는 주체는 사업주 또는 소유자이며, 사업주와 소유자 다른 경우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2]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주체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책임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으로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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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유기정 과장, ☎052-703-09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0510-0000143161_2019-05-16
  • A

    [질의]

    [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이 컨베이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시스템은 동력 전달이 첨부 자료와 같이 체인이나 벨트등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비접촉으로 자력에 의하여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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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롤러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나사 컨베이어로써,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고시에 의거하여 질의하신 설비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컨베이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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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유기정 과장, ☎052-703-09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0729-0000144294_2019-08-06 

  • A

    [질의]

    1. 산업용로봇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은 3축이상의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그림1] 2개의 축은 서보 모터를 사용하여 X, Y축으로 움직이고, 1개의 축은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Z축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X, Y축은 동작범위 및 모션 제어가 가능하지만, 공압 실린더를 이용한 Z축의 경우에는 동작범위 및 모션 제어 없이 최대 운동범위 만큼 내려갔다 올라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축으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컨베이어를 통하여 자동으로 투입된 제품이 테이블에 적재되면 상부에서 X, Y축으로 움직이고

    공압 실린더가 단순히 하강하면서 실린더에 달린 스핀들이 볼트를 체결하는 로봇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보 모터의 경우 Z축 방향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지만, 해당 로봇은 실린더의 거리를 제어할 수 없고, 단순히 실린더가 최대 운동범위 많큼 내려과 볼트를 체결하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2. [그림2] 목재를 가공하는 루타기인데, 테이블에 목재를 올려주고 목재를 가공하기 위하여 X,Y축으로 이동하여, Z축 말단장치에 절삭공구가 달려 목재를 가공하는 경우, 산업용 로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목재가공용 기계(루타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경우 Z축의 운동범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2-1. 상기 경우 산업용 로봇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말단장치에 루타기능이 있는 산업용 로봇이 되는건지, 아니면 산업용 로봇과 루타기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림 3]와 같이 머시닝센터 인데, 가공을 위하여 스핀들의 위치를 이동하는 3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밀링기로 신고해야 하는지, 산업용로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haascnc.com/machines/vertical-mills/vf-series/models/small/vf-2.html

     


     

    4. 산업용로봇의 경우 축을 포함하는 기준이 예전에 모션컨트롤러 등을 활용하여 동작범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컨트롤러에서 축의 운동범위를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능 없이 운동범위를 조절할 수 없는 유압, 공압 실린더를 사용하는 축도 산업용로봇에 축으로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5. 제품이 공금되면, 하부에 턴테이블에 적재되어, 턴테이블 축을 회전한 뒤 상부에 있는 X,Z 축을 갖는 직교좌표 로봇이 제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1개의 컨트롤러로 작동할 때

    하부 턴테이블 1축, 상부 X, Z축을 각각 1축씩 판단하여 3축 로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이경우 축의 회전범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30도 회전, 90도 회전 등)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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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제6조(정의)”에 의거 산업용로봇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 2] 2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액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 2] 8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밀링기는 여러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 2] 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루타기는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1]

    따라서 외부입력에 의해 저장된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공압에 의해 단순 이동만 하는 구성인 경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제어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사료되는바 해당 공압실린더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질의설비는 총 2축의 로봇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오며 따라서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

    질의 설비의 x,y,z 축의 움직임이 서로 종속되어 있으며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 고시 [별표2] 제9호에 의거 질의설비의 말단 장치의 공구가 고속회전하여 그 회전력을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할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중 루타기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1]

    2가지 대상품 모두에 적용될 경우, 주(main)기능의 설비로써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시되, 나머지 설비에 대하여도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9호)”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험성 평가를 모두 실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상기 고시에 의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일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밀링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신고 대상품과 관련하여 [답변 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4]

    [답변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5]

    턴테이블 및 x축과 z축의 움직임이 서로 종속되어 있으며,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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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ㅖ20190916-0000144805_2019-09-26 

     

  • A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시험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4호) 제19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서 공인시험기관이란 3조 1항 4목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로 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안전시험은 IEC-60204-1, 전자파시험은 IEC 61000-6-2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시험기관이 해당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적서만 인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대분류가 전기시험으로 인정을 받은 시험 또는 검사기관이면 인정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IEC-60204-1, IEC-61000-4-2 기준으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대분류가 전기시험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2017년 11월 24일에 질의했던 자율안전확인신고 시험관련 질의 내용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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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4호) 제3조를 참조하면,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다.「전파법」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위 고시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행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산업용 기계류의 전기적 안전성 시험은 (KS C) IEC 60204-1를,

    전자파시험은 내성시험으로 다음의 6가지 표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IEC 61000-4-2 :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2) IEC 61000-4-3 : 방사내성 시험

    (3) IEC 61000-4-4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시험

    (4) IEC 61000-4-5 : 서지내성시험

    (5) IEC 61000-4-6 : 전도내성시험

    (6) IEC 61000-4-11 : 전압변동, 순간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시험

     

    따라서, 시험기관은 해당 분야에 적합한 범위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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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지훈 차장, ☎052-703-09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0923-0000144831_2019-10-01 

     

     

  • A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파쇄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해당 파쇄기는 이동식으로 건설기계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입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의 면제조항 35조 3항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경우 면제되는 조항이 없는데, 이 경우 면제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혼합기의 경우에는 압력용기로 인증 받으면 면제되는 근거는,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조항에 따라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대상이며, 압력용기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파쇄기의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사유에 건설기계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 면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파쇄기와 같이 이동식 컨베이어로 건설기계로 등록된 이동식 컨베이어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해당 파쇄기는 바막(BARMAC) 이라고 불리는 파쇄기로 골재, 자갈, 모래등 을 투입하면,

    하부에 그림과 같이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배출하는 시스템 입니다.

    관련 영상과, 파쇄기 사진을 함께 첨부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www.synthesevideo.com/en/productions/technical-simulation/metso-barmac-eng.html#prettyPhoto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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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신고의 면제)”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계관리법은 상기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 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의 시간당 파쇄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상기 고시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인 파쇄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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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1015-0000145122_2019-10-22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대상품이 연마기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 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테이블, 베드, 공작물 고정장치, 연삭숫돌 덮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계는 척에 공작물을 고정하고, 회전시킨뒤, 사람이 컴파운드가 묻은 스틱을 회전하는 공작물에 접촉시켜 광택을 내는 기계입니다.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 연마공구는 없으며, 이와 반대로 공작물이 척에 고정되어 회전하고, 사람이 수동으로 연마재 등을 접촉시켜 연마하는 기계입니다.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연마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작기계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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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제4조(정의)”에 따르면 연삭기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 2]”에 따르면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규정하는 공작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 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연마공구(연마재 등)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며 가공물을 수동으로 이동시켜 연마하는 설비로써 상기 고시에서 규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연마기 또는 공작기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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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191115-0000145503_2019-11-22 

  • A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NG를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보일러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후 공정안전관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8톤 수관식 보일러 1기를 해체하고 2톤 관류형 보일러 3개로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2톤 관류형 보일러의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의 용량이 규정량 이하인 경우,

     

    해당 보일러 교체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변경관리요소 관리계획에 따라 작성 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민원을 처리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일러 설치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대상(8개업종)과 동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할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대로 기존 보일러 용량만 축소하여 설치장소 그대로 재설치하는 경우(단, 스팀헤더 후단 등 스팀라인 공정 변경 없이 동일구성)라면 귀사의 변경관리계획에 따라 변경관리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공정조건 및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연락처 붙임 참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귀하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전문기술부(담당자 : 김우태 과장, ☎052-7030-59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기술부_20191121-0000145589_2019-11-29

  • A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용로봇 형식구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17-52호에 따라 산업용로봇의 주요구조부는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로봇과 신고한 사항과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제어반에 파워서플라이를 교체하는 경우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의 변경으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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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2018-54호) 제3조(정의)”에 따르면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 제21조(변경절차)”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제2017-52호)”제3장 제6조(정의)에 따른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상기 고시에 의거하여 질의하신 설비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가 변경된다면 상기 고시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변경됨에 따라 별도의 형식 또는 모델로서 신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유기정 과장, ☎052-703-09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2부_20200110-0000146147_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