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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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기기가 컨베이어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컨베이어 구조와 예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해당 기기는 기름에 어묵을 튀겨 운반하는 기계로,

    하부 기름에 어묵을 투입하면 튀겨진 어묵이 기름 위로 올라오면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컨베이어는 리클레이머의 구조와 같이, 화물이 운반면을 지지하는 구조가 아닌,

    하부에 떠오른 어묵을 기계가 롤러에 부착된 플레이트가 회전하면서 어묵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해당 구조의 기계도 컨베이어로 보고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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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합니다.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상기 고시에 따른 컨베이어에 해당하지 않아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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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117-0000146266_2020-01-28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NG도시가스를 사용하여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 압력이 4,000mmh2o, 일일 취급량이 12,000kg인 경우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에 따라 인화성 가스 취급규정 50,000kg이하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PSM 관리 사업장인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PSM 관리,운영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신규 사업장이 아니라면, 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①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에 따라 대상 및 제외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위 부칙에 따라 귀 사업장이 어느 호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공정안전부 윤혜리 과장(☏ 052-703-06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안전부_20200117-0000146267_2020-01-23

  • A

    [질의]

    안녕하세요?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를 드립니다.

    혼합기의 경우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1개의 용기에 0.75kW 모터 2개가 설치되는 경우

    2개의 모터용량의 합 1.5kW로 판단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터 용량이 0.75kW이므로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로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고시 등을 보면,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과 같이,

    합이라고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혼합기의 경우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고 되어있어, 이것이 1개의 모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혼합기에 설치된 전체의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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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1]”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혼합기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귀하께서 질의주신 혼합기는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설비로써 해당 혼합용기의 혼합 기능을 수행하는 모터의 용량을 합산하여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질의 설비의 모터의 합은 1kW를 초과하므로 자율안전확인대상 혼합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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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128-0000146311_2020-02-04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기계는 물류센터 등에서 렉에 화물을 운반 및 저장하는 전동지게차 입니다.

    첨부와 같이 지게차 마스트가 3축으로 제어가 가능한 경우, 해당 기계는 산업용로봇으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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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을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설비와 같이 이동식 전동지게차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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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128-0000146314_2020-02-04 

  • A

    [질의]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행하여지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이면,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어떻게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

    도급인은 도급인의 공장과 공장 내 시설을 위탁운영사(수급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생산)관리 일체를 도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장과 공장 내 시설은 도급인 소유이지만, 생산, 관리, 운영 등은 모두 수급인에게 일체 도급하였고, 해당 공장에는 상주하지 않습니다.

     

    1. 이 경우 법63조 및 법64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지?(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

     

    2. 실시해야 한다면 법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은 누구로 해야하는지?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인 경우(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경우

     

    3. 법6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면, 아래에 관한 조치는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존 도급인의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에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정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 및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와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하는 사람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 시행규칙80조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 2일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장이 지역을 달리하거나, 도급인의 회사와 수급인의 공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하는지?

    예1: 도급인의 회사는 인천에 있고 수급인의 공장은 부산에 있는 경우

    예2: 실시해야 한다면, 도급인의 근로자를 수급인의 공장으로 파견을 보내거나, 제조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의 공장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실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실시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를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기존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에서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사업주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 시행규칙 제82조에서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이하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이하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이하 생략

    1. 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참고하면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등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내용 중 언급한 바와 같이 도급인의 공장과 공장 내 시설을 위탁하여 수급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법63조, 법 64조에 기록되어 있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하 생략” 조항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언급된 안전·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사업장의 근로자 중 실질적으로 수급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정의)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3-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하 생략]의 도급인은 도급하는 사업주,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작업장소나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 장소 및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 부과됩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사업장일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3-3. 3-1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는 A지역에 있으나 B지역에 2공장, C지역에 3공장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2, 3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위 관계가 도급,수급의 관계가 아닌 임차하여 개별사업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운영1팀_20200128-0000146321_2020-02-10

     

  • A

    [질의]

    접수번호 2017년 05월 25일 질의회시 결과에 따른 상담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입니다.

     

    따라서, 2017년 질의회시 답변과 같이, 압력용기에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인 회전날과 회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입니다.

     

    1. 압력용기로 인증을 받은 용기에 혼합기 주요구조부인 회전날과, 회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혼합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조건을 충족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 조건을 모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혼합기 주요구조부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중 혼합용기는 압력용기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항목인데, 해당 주요구조부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3.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작 및 안전기준에는 압력용기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의 경우, 신고할때 압력용기에 관한 안전인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합기에 대한 제작 및 안전기준만 만족하면 되는지?

     

    3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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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일 경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8항”등에 따라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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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210-0000146522_2020-02-17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기계가 어떤 항목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기계는 목재가공용기계로, 3축 직교좌표 로봇을 사용하여 목재의 드릴가공, 루타가공을 하는 기계입니다.

     

    해당 기계는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드릴날과, 루타날이 로봇 Z축에 장착되어 있으며, 목재 가공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로봇이 X,Y축으로 이동하며 가공합니다.

     

    해당 기계를 말단장치에 가공장치가 설치된 3축 직교좌표 로봇으로 보고 산업용로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목재를 가공하는 루타기로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기능을 판단하여 신고하기에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리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로봇으로 판단하는 경우, 로봇 말단장치에 공구가 부착되어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볼 것이고,

    루타기로 판단하는 경우 로봇보다는 실제 가공하는 공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일례로 밀링기(머시닝센터)의 경우에도, 밀링가공을 하기위하여 3축 이상의 제어장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로봇이 아닌 밀링기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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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루타기는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3축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있으며 z축에 회전하는 루타날이 말단장치로써 부착된 설비로 이해됩니다.

     

    3축의 매니퓰레이터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제어가 가능한 경우, 상기 고시에 의거 자율안전확인 대상 산업용로봇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말단장치의 변경을 통해 루타기 이외에 다른 설비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산업용로봇으로써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목재가공용기계인 루타기로 사용할 경우, 해당 설비가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에 적용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루타기에 대한 제작 및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심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210-0000146523_2020-02-19

     

  • A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용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자동이송장치 양옆으로 2축로봇과 3축 로봇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및 구조 역시 개별로 제작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다만, 해당 로봇이 동일한 공정(언속공정)에서 사용하고, 1개의 컨트롤러에서 2대의 로봇을 모두 제어한다고 가정할때, 5축로봇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3축이상인 1개의 로봇만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로봇은 완전히 다른 구조이며, 프레임도 개별로 제작되었고, 자동이송장치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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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 로봇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시에 의거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매니퓰레이터의 축 산정을 위해서는 각 매니퓰레이터 움직임의 종속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Z축 매니퓰레이터가 +Z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Y축 매니퓰레이터가 함께 +Z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확인하여 각 축의 움직임이 서로 종속되어 있을 경우, 종속된 매니퓰레이터의 축을 산정하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축을 산정하였을 때 질의설비가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며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일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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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210-0000146526_2020-02-17

  • A

    [질의]

    스태커 크레인 안전인증대상 질의

    해당 크레인은 물류창고 등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으로, 바닥에 설치된 주행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모터를 이용하여 상하로 컨트롤 캐빈을 이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크레인은 일반 스태커 크레인과 다르게, 주행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축과, 상·하로 이동하는 축으로 총 2축으로 구성되며, 컨트롤 캐빈에 조작자가 탑승하여 해당 축을 컨트롤하는 동시에 조작자가 직접 정해진 위치에 도달하면 랙에 있는 화물을 인력으로 꺼내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크 등이 없이, 적재, 반출, 확인 등의 작업을 인력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크레인은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며, 사람이 탑승하는 구조입니다.

     

    질의힙니다.

    1. 해당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하는지?

    2.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한다면 몇 년도 이후 제작한 기계부터 안전인증 대상인지?

    3. 해당 기계가 어떤 종류의 기계에 해당하는지? 예: 갠트리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등

    4. 해당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5. 해당 기계가 인력으로 적재 및 반하는 구조가 아니라 만약 포트 등으로 자동으로 랙에 화물을 운하는 구조이면 3축으로 산업용로봇에 해당하는지?

    6. 산업용로봇에 해당하면 크레인으로 안전증을 받아야 하는지? 산업용로봇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7. 안전검사는 크레인으로 받아야 하는지 산업용 로봇으로 받아야 하는지?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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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제6조(정의)”에 따르면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제8조(정의)”에 따르면 건설작업용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용 : (생략)

    나. 산업용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유압식 :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이 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별표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산업용 로봇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1,2,3,4]

    질의 설비는 가이드레일을 따라 운반구가 이동하는 리프트의 형태로 사료됩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일(‘19.04.19) 이후에 제작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대체할 신규 대상품(리프트 ’20년 7월 17일부터 시행) 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일반작업용 리프트)을 받게 된 경우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설비는 리프트의 형태이나 산업용리프트(종전:일반작업용리프트)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화물 운반용 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용리프트(종전:일반작업용리프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및 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소관부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5,6]

    “스태커크레인”은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로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동이송설비와 같이 자동제어 및 프로그램에 의해 물건을 자동 적재하는 직교좌표로봇 형태의 스태커크레인이 있으며,

    두 번째로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작업자의 수동조작에 물건의 상하 이동 및 적재하는 형태의 스태커크레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가 자동이송설비로서 자동제어 및 프로그램에 의해 물건을 자동 적재하며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한 직교좌표로봇 형태의 산업용로봇에 해당될 경우, 산업용로봇으로써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 설비는 상기 [답변 1,2,3,4]와 같이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크레인에 해당하지 않고 가이드레일을 따라 운반구가 움직이는 리프트의 형태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산업용로봇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경우에 산업용로봇으로써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에 따르면 크레인에는 사람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7]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로봇은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설비는 회전관절이 아닌 직교좌표로봇으로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레인과 관련하여 상기 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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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213-0000146559_2020-02-19 

  • A

    [질의]

    2020년 01월 16일 질의한 컨베이어 주요구조부 외 변경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부/김정화 담당자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형식별로 신고하고 있으며, 해당 형식의 구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각 기계·기구의 주요구조부가 변경됨을 의미합니다.

     

    질의 드린 내용은 컨베이어에 로프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제작하였다가, 고객의 요청 및 안전상의 이유로 로프식 비상정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1. 주요구조부 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실시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이 변경됩니다. 주요 구조부를 제외한 방호장치, 조작장치 등은 현장상황, 사용자의 작업조건, 설치장소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초 로프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제출하였다가, 로프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추후 로프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 다시 변경 신고를 해야하고, 다시 로프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면 또다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2. 또한 조작장치의 경우에도 터치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아닌경우, 부저를 설치하는 경우 안하는 경우, 통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등 많이 변경요소가 존재하는데, 해당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변경신고를 진행한다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최초 신고할때,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변경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요구조부 외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실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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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1항”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설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제조자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설비의 형식(이송능력, 길이 등)을 지정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합니다. 즉 이송길이 등의 형식의 지정은 신청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신청인의 판단 하에 형식을 지정하여 신고하시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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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213-0000146566_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