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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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질의]

    2020년 02월 10일에 작성하여 02월 17일에 박보님 대리님께 답변받은 내용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인증대상 기계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4호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압력용기에 회전장치와 회전날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1] 기준에 따라 압력용기에는 해당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2항3호 기준에 따라 에너지합리화법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별표 1]의 제외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에너지합리화법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인 경우

     

    3.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작 및 안전기준에는 압력용기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의 경우, 신고할때 압력용기에 관한 안전인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합기에 대한 제작 및 안전기준만 만족하면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1항제3호에 면제조항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만 나와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증이 아닌 대상 기계에 해당하여 타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도 면제가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제외 조건인 경우에 타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가 되는지? 위 3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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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일 경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상기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설비로써 자율안전확인대상 혼합기 적용범위에 포함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상기 [답변 1]과 같이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경우, 혼합기로써의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8항”등에 따라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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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219-0000146715_2020-02-25

  • A

    [질의]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형식별(주요구조부 기준)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구조부가 변경되지 않으면 동일형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형식 기준 1회 신고로 이후 제작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기구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없이 최초 제출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01월 16일과, 2020년 02월 13일 질의하여, 김정화 담당자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에 관한 재 질의입니다.

     

    1. 주요 구조부 변경이 없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등에 평가결과가 다른 경우 최초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 변경신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컨베이어 기준으로 질의 드립니다.

     

    예1 :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안했다가, 추후 설치하는 경우

    예2 : 컨베이어 설치장소에 통로가 없었다가, 통로가 생기는 경우

    예3 : 조작버튼 색상, 표시등 색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와 같이 주요 구조부 외 최초 신고한 사항과 변경될 수 있는 수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실시하면, 기존에 최초 신고했던 신고서류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작버튼을 녹색으로 했다가 흑색으로 했다가 다시 녹색으로 하는 경우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했다가, 안했다가, 설치하는 경우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했다가 울로 변경했다가 다시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등

     

    사용자의 작업조건 및 환경등에 적합하게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동일하지만 주변 시설, 장치 등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될때마다 신고하면 수백번을 해야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것이라 판단됩니다.

     

    차라리 최초 신고시 현재 상태가 아닌 위험성평가서에 변경가능한 상황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신고수리기관은 지역본부에서는 현재 상황 그대로를 평가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해당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답변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다른 답변이라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1. 주요구조부 변경없이 해당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의 옵션, 주변 환경, 방호장치 종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 를 실시해야 하는지?

    2. 주요구조부 변경이 없으면 최초 신고한 위험성평가 내용과 다르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3. 변경신고 후 다시 변경신고 전 상태로 제작하는 경우 또 다시 변경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4. 최초 위험성평가서 작성 또는 제품설명서에 변경가능한 조건등을 미리 평가하여 작성하면 안되는지?

    예1 : 풀코드 스위치 미사용(단,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풀코드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한 풀코드 스위치 사용)

    예2: 기동/정지버튼 녹색으로 표시(단, 사용자 환경 등에 따라 흰색, 회색 등 변경가능)

    예3: 통로 없음(단,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 60cm이상 확보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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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항”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상기 법령에 의거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의 주요구조부 아닌 부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3]

    신고 당시의 내용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 6]”의 제작 및 안전기준이 충족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시 변경 가능한 사항에 대해 예측을 통한 위험성평가는 적합하지 않으며, 설치 조건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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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227-0000146832_2020-03-17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설비가 소시지 박피기(껍질 벗기는설비) 식품가공기계 자율안전 인증 대상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YaLIYSfx_I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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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6장 제12조(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식품파쇄기”란 절단 도구의 회전력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용기(덮개를 포함한다)

    나. 혼합, 절단 및 파쇄용 로터 구동축

    다. 투입부 및 배출부

    라. 이송장치

    2. “식품절단기”란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제1호 각 목과 같다.

    3. “식품혼합기”란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제1호 각 목과 같다.

    4.~8. (생략)

    9. “제면기”란 반죽된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스프레더

    나. 건조기

    다. 박리기 또는 절단기

    라. 반죽기

    마. 이송 컨베이어

    (이하생략)

     

    상기 고시에 따라 질의하신 설비가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식품을 자르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식품절단기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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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신호 과장, ☎052-703-09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원_20200312-0000147083_2020-03-20

  • A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질의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최초 신고한 내용에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또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예를들어 컨베이어 기준 아이들러 방호조치를 위하여 덮개를 설치했다고 최초 신고를 한 뒤, 이후에, 기존에 신고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

     

    2. 화물의 전체 중량이 500kg이하이고, 1개의 단위화물의 중량이 30kgf이하인 경우로, 역주행 위험이 없어, 역주행방지장치를 생략했다고 작성하였는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위하여 역주행방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3. 제어반은 설비 주변에 설치하여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이 없어 경보장치를 생략하였는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위하여 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즉, 기존에 신고한 내용보다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한경우, 또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은 유지한채,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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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제21조(변경절차)”에 따르면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신고의 적용 대상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교부된 기계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변경 또는 동일형식을 추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14조(정의)”에 따르면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답변 1,2,3]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의 1,2,3의 경우는 모두 상기 고시에서 정의하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으나, 추가적으로 설치될 안전장치들의 작동 여부 적정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따른 제작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어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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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327-0000147318_2020-04-06

  • A

    [질의]

    해당 로봇은 레일 위에 자체 구동력(배터리)을 이용하여 X,Y등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로봇에서 Z축이 내려오면서 하부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들 들어서 이동하는 로봇입니다. 자세한 작동방식은

    아래 URL

    https://www.youtube.com/watch?v=x0i3kS18iNI&feature=youtu.be

    2:00 ~2:52 구간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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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 로봇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시에 의거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매니퓰레이터의 축 산정을 위해서는 각 매니퓰레이터 움직임의 종속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Z축 매니퓰레이터가 +Z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Y축 매니퓰레이터가 함께 +Z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확인하여 각 축의 움직임이 서로 종속되어 있을 경우, 종속된 매니퓰레이터의 축을 산정하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 구동의 여부가 아닌 종속 여부로 축을 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3축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어기를 이용하여 자동제어 및 프로그램이 가능할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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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427-0000147769_2020-05-06

     

  • A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밀링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밀링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로 목재를 가공하는 경우 루타기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밀링기는 목재를 가공할 수 도 있으며, 목재가 아닌 아크릴 등 다른 공작물의 가공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기계이지만, 목재를 가공하면 루타기로, 목재 외 다른 것을 가공하면 밀링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작물의 범위에 목재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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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동 고시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주로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일 경우, 밀링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시되, 해당 설비가 목재가공용 루타기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별표 9]의 루타기에 해당되는 설계기준 또한 만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신고된 설비의 경우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신고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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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 _20200504-0000147837_2020-05-12

  • A

    [질의]

    해당 기계는 자동차 정비를 위하여 사람이 탑승 또는 공구 등을 운반하는 기계입니다.

    직교좌표 로봇과 같이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상승하강을 하는 축이 3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리프트 또는 산업용로봇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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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6조(정의)” 산업용로봇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상기 고시에 의거 귀하의 질의 설비의 경우 Z축만을 가진 설비로써 3축 이상을 구비하지 않은 설비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제8조(정의)”에 따르면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략)

    나. 산업용: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이 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동력을 이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경우, 산업용리프트(종전:일반작업용리프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재하중 등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설비의 경우 사람이 탑승을 하는 설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및 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소관부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504-0000147838_2020-05-12

     

  • A

    [질의]

    1. [첨부파일]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하여 높이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계단으로 봐야할지

    사다리식 통로로 봐야할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울기는 약 82도로 발판을 사다리 통로와 같이 원형으로 하는 것보다 판으로 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높이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측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으로 봐야하는지 사다리식 통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컨베이어 통행구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195조(통행의 제한 등)을 보면,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널다리 등이 의미하는 조치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별표 6] 9호 가목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진과 같이 컨베이어 좌우측에 통로를 설치하고 정지/시작장치를 통로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귀사업장에 설치한 통로는 계단식/사다리식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계단식 통로의 유형과 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컨베이어의 통로에 관한 사항만을 고려했을 때, 귀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널다리 없이 “정지/시작 장치” 등 1개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위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통행 할 경우 재해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인필 플레이트, 건널다리, 감응형 방호장치, 연동 가드 등은 위험점 노출방지, 전원 차단 등의 확실한 조치가 가능하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등 건널 다리가 미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말림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1팀_20200506-0000147861_2020-05-15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항 5호에서 정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57조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질의입니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고시에서 정하는 [별표 1], [별표 2] 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예를들면 11개 부담작업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만 실시하고, 설문조사만 실시해도 되는지?

     

    2.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통계를 내서 관리해야 하는지? 설문조사만 실시하면 되는지?

     

    3. 제657조제2항1호의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때 반드시 [별지 1], [별지 2]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는지? [별지 1]의 경우 작업도구 평가도구가 레바, 룰라 등과 같은 정밀평가도구가 아닌 근로자 면담내용을 기록하여 평가한다던지, 다른 방법의 평가를 실시해도 되는지? 유해요인조사표에 내용을 예를들면 설문조사의 경우 게임 등 컴퓨터 관련활동 대신 핸드폰 게임으로 변경하거나, 스포츠 활동의 종류를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4.예를들어 동일한 업무를 실시하는 대리점 또는 지점이 전국에 100개라고 가정할때 각 사업장별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가 가능한지?

    예를들면 근로자는 다르기 때문에 지점별 증상설문조사는 모두 실시하고, 작업상황, 작업조건 등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몇개의 지점만 샘플링하여 해당 유해요인에 대하여 전 지점에 배포하는 경우 샘플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1,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2항 1호에 의거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65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이 아닌 수시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체조사 양식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1항 1호~3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별지 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 활용 가능

     

    [답변 2]

    증상 설문조사에 대해 별도의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정한 사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본조사와 증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대상 공정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추후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단순히 증상 조사표만 작성하기보다 별도의 통계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4]

    일반적으로 각 지점마다 작업의 형태는 유사하나 중량물 취급횟수 등 작업빈도 및 작업환경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량이 많은 지역은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와 4호에 해당하나 일부 작업량이 적은 지역은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성과 유사한 작업유형을 근거로 한 개 지점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면 부담작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점별 작업장상황, 작업조건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명확한 판단과 작업상황, 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각 지점별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시 한 단위작업 장소 내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증상설문조사도 표본으로 선정된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사업부(담당자: 김문일 과장, T. 052-703-0644)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3팀_20200512-0000147945_2020-05-13

  • A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를 보면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계단참의 너비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1] 사다리식 통로 참 도면과 같이 중간에 엉덩이 정도만 걸터 앉는 정도의 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에 관한 질의입니다. [첨부 2]와 같이 계단 좌,우 측면에 세로방향의 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방된 측면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계단을 오르고 내릴때 근로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핸드레일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다리식 통로의 계단참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KS를 준용하고 있어 KS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넓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KS B ISO14122-4 기계안전-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제4부: 고정식 사다리)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는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의 경우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동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13조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추락의 위험이 없는 등 법적위배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핸드레일 등의 설치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1팀_20200604-0000148331_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