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커뮤니티 안전보건 가이드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은 화물 등을 중간에 저장하는 집합장소로 화물 등을 중간에서 임시 보관하여 필요에 따라 처리장소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처리장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화물의 투입과 반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리시설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외부 용역계약으로 1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투입과 반출에 대한 시스템관리와 처리시설의 운영을 계약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인 근로자에게 계약(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의뢰한 경우와 운영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운영 관리를 의뢰한 경우 법적용이 달라지는지?

     

    2. 6개월 미만 등 단기계약의 경우에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3. 예를들어 무인 펜션 등 운영하는 사업주가 해당 무인 펜션 등의 유지관리(청소 등)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사업으로 보고 해당 수급인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4. 운영 관리를 하는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부터 65조까지 도급인이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1>

    민원인께서 질의한 업무를 귀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일용직을 직접 고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도급계약 성립 시)은 도급사업에 해당되어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이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2, 4>

    작업인원, 도급계약 기간 등과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급인의 책임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사업부_20200804-0000149211_2020-08-11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설비는 물류센터 등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Rack에 화물을 적재 또는 반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크레인 하단은 Travel Rail을 따라 작동하고, 상승 하강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케빈을 움직이는 2축 구조입니다.

    해당 크레인에 설치된 케빈에 조작자가 탑승하여 렉에 적재된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l 입고 작업: 센터에 Carton 입고하여 카톤을 컨베이어로 Crane의 입고구역으로 이송 후 작업자가 Crane의 Cabin에 탑승 후 입고구역으로 이동하여 카톤을 크레인 Cabin에 적재한 뒤(24 Cartons) 크레인을 조작 이동하여 Rack의 각 Location에 카톤을 저장합니다.

    l 출하 작업: 작업자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Rack의 각 Location으로 이동하여 카톤을 Cabin에 적재한뒤 Cabin에 카톤이 모두 실리면 출하구역으로 이동하여 카톤을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출하합니다.

    l Crane 정보:

    - Speed : Travel drive 100 m/min, Hoist drive 20 m/min

    - Cabin 유효하중 : 700kg

    - 운전방법 : 왼손 Push button 누름, 오른손 Joystick 조작으로 상, 하, 대각으로 이동(양수조작식)

    - Cabin 탐승 인원: 1명이 작업(최대 2명)

     

    해당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또는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또한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설비를 그냥 설치 또는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련 동영상 링크 입니다.

    https://youtu.be/taaULcF_7Os

    https://youtu.be/WBMLxVb-zdg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제6조(정의)”에 따르면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제8조(정의)”에 따르면 건설작업용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용 : (생략)

    나. 산업용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유압식 :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이 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별표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산업용 로봇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설비는 가이드레일을 따라 운반구가 이동하는 리프트의 형태로 사료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용리프트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화물 운반용 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용리프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및 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소관부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설비의 경우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축(X축), 상하로 움직이는 축(Z축)을 가진 설비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검사]

    질의설비의 경우 리프트의 형태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용리프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회전관절이 아닌 직교좌표로봇으로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로봇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및 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소관부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811-0000149286_2020-08-14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무인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산업용 로봇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작동방법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며,

    https://www.youtube.com/watch?v=QVh1MSqqNeM

     

    해당 로봇은 선반을 운반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별표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 로봇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3축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901-0000149561_2020-09-10 

  • A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등과 같은 경우 산업안접노건법 시행령 등에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이 정해져 있는데, 관리감독자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의 대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선임 대상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제6호(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따라 제2장제1절 및 제2절 등 여러 가지 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반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팀_20201008-0000150099_2020-10-15
  • A

    [질의]

    해당 기계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구를 이송하는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리프트 입니다.

    정격하중은 약 400kg이며, 높이는 3미터 운반구의 바닥면적은 0.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해당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으로 봐야하는지, 리프트로 봐야하는지,

    리프트로 본다면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중 어떤것에 해당하는지?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는 면제인데, 산업용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1]”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리프트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제8조(정의)”에 따르면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건설용: (생략)

    나. 산업용: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용리프트의 형식은 랙 및 피니언식과 유압식만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리프트의 형식은 권동식으로 산업용리프트로 안전인증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용리프트는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의설비가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관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법 적용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신호 과장, ☎052-703-09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1019-0000150236_2020-10-26

     

  • A

    [질의]

    2020년 10월 13일 질의, 2020년 10월 20일 답변에 대한

    컨베이어 제어반 관련 김정화 대리님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전 유선상으로 질의 드렸고, 서면으로 남기고자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1. [첨부파일] 컨베이어 제어반 질의를 예시고 질의드립니다.

     

    2.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는 동일형식입니다.

     

    3. 1번 컨베이어만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1번 컨베이어와 동일한 형식을 여러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동일한 형식을 여러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1번 제어반과 2번 제어반을 개별로 설치하지 않고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설치하여 통합 제어반에서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의 각각 별도의 개별 제어(1번 컨베이어와 2번컨베이어의 기동/정지 등 개별 제어 가능)가 가능한 경우 (각각 별도의 제어반이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5. (각각 별도의 제어반) 기준이 제어반이라는 판넬 기준 보다는 각각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혹은 제어회로 기준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1-
    질의하신 컨베이어가 ‘각각 별도의 제어반 없이’ 개별적으로 구동이 불가능한 경우,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별도의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여 사용한다면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할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로 사료됩니다.

    -답변 2-
    [답변 1]의 ‘제어반’은 판넬을 포함하여 PC등의 제어장치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1028-0000150348_2020-11-04

     

     

  • A

    [질의]

    안녕하세요? 둥근톱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접수번호 2016년 7월 12일 접수하여 18일에 처리완료된

    PVC 절단기 관련 대상여부 질의와 같이 둥근톱을 사용하여 PVC 창호 등을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목재 가공용이 아니라 목재가공용기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 기계가 밀링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0-37호에 따라 밀링기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울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둥근톱을 사용하는 둥근톱 기계의 경우 목재가공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밀링기란 여러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절삭공구라는 것은 절삭날을 절삭공구에 고정하여 기계 1대에서 여러가지의 절삭날을 활용하여 가공을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계 1대에 절삭공구 1개, 절삭날 1개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따라 드릴기, 선반, 평삭, 형삭기로 구분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2-1. 고시상으로는 여러개의 절삭날이 부착가능한 절삭공구가 기준을것 같은데, 2번과 같은 구조로서 1개의 절삭날만 사용할 수 있는 절삭공구가 1대의 기계에 2개가 부착되면 여러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로 봐야하는지?

    2-2. 2-1질의와 같이 1대의 기계에서 1대의 절삭날을 사용하는 절삭공구가 2개가 부착된 경우 해당 절삭날이 동일한 가공(예 드릴가공)을 한다고 가정하면 드릴기로 봐야 하는지 밀링기로 봐야하는지?

    2-3 2-2질의와 같이 1대의 기계에서 1대의 절삭날을 사용하는 절삭공구가 2개가 부착된 경우 해당 절삭날이 서로 다른 가공(예 드릴가공 및 절단가공)을 한다고 가정하면 밀링기로 봐야하는지?

     

    3. 사진과 같이 1대의 기계에 3개의 둥근톱을 부착하여 가공하는 경우 목재를 가공하지 않더라도 밀링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둥근톱 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을 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답변 1]

    상기 고시에 의거 둥근톱 기계는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2]

    상기 고시의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란 절삭공구자체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가지의 설비를 결합시켜 놓은 경우일 경우 주 기능인 기계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되, 부가기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등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기계의 주기능의 규정은 제조자가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첨부해주신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설비의 경우 밀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1104-0000150466_2020-11-11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관련

    법 제5조 1항 2호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 조작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

    1-2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 조작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지만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

    1-3. 장시간 근로의 의미 또는 기준

    1-4.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의 의미 또는 기준

    1-5 정밀기계의 종류

     

    [답변]

    1-1, 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69조의 직무스트레스평가 대상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외조항, 상시근로자 기준은 없습니다.

    1-3 : 산안법 상 장시간 근로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 야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의거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하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야간작업 기준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 정밀기계의 종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조작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 및 긴장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2팀_20201106-0000150504_2202-11-12 

  • A

    [질의]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및 법령요지 등 게시 실시 대상 사업장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5호에 따라 실시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경우에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 제외 법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법령 요지 등의 게시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매우 만족”하셨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총괄본부 법정사업부(담당자: 강진주 과장, T. 052-703-063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사업부_20201106-0000150505_2020-11-10

  • A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신고하는 컨베이어는 이송거리 3미터로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며, 고용노동부 고시(2020-37호)에 따라 정하는 주요 구조보 '구동장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를 기준으로 형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형식별로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형식에 한하여 1회 신고로 추후제작되는 기계에 대하여 추가신고 없이 사용잉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첨부파일] 컨베이어 구조별 예시를 참고하시어 아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제조건]

    - [첨부파일] 1번과 같이 A사에서 3미터를 초과하는 벨트, 롤러, 체인 컨베이어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제어반을 갖는 구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여기서 개의 제어반이 의미하는 것은 제어회로가 1개라는 의미가 아니며, 1개의 제어반(판넬)안에 각각의 컨베이어의 제어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어반만 1개이지, 제어회로는 모두 개별구성임(예를 들어 동일형식 컨베이어 2대를 연결하며 제어반을 제작하는 경우 인버터 2개, 전자 접촉기 2개 이럭싱로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 각각의 제어반 기준으로 혀식을 구분하면 컨베이어가 100대가 설치되면 제어반도 100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각각의 제어반' 기준으로 형식을 구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신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안전검사 기준인 제어반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앞으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무조건 제어반을 기준으로 시스템으로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러는 경우 아래 질의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질의1

    -[첨부파일] 2번과 같이 동일한 형식의 컨베이어를 2대 연결하여 1개의 제어반에서 사용하는 경우(개별 제어 가능) 다시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2

    - 만양 다시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면, 컨베이어를 3대 연결할 때, 4대 연결할 때 각각 경우의 수마다 새롭게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컨베이어의 '주요 구조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안전검사와 동일하게 제어반 기준으로 형식을 구분헤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3

    - [첨부파일] 3번과 같이 PLC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1개의 제어반에 터치패드 등을 사용하여 각각의 컨베이어를 개별 제어하는 경우 [첨부파일] 1번에서 받은 벨트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로 사용이 가능한지? 단, 위험성평가서상 전기안전분야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변동 없음

     

    질의4

    - 사용자가 A사에게 컨베이어 제조를, B사에게 컨베이어 제조를, C사에게 제어반 제조를 의뢰하여 C사의 제어반에 A사와 B사 컨베이어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는 A사 컨베이어가 되는지? 사용자가 제조사가 되는지? 제어반에서 A사 부분에 대하 전기안전시험, B사에 대한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하여 A사와 B사가 각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5

    - 기존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컨베이어에 신규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어반에 별도의 차단기, 전자 접촉기, 인버터 등을 설치하여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신규 컨베이어에 대하서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면 되는지?

     

    질의6

    - [첨부파일] 1번과 같이 벨트, 롤러, 체인, 컨베이어에 대한 신고를 실시한 후 6번과 같이 신고한 컨베이어를 조합하여 개별 제어가 가능한 1개의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다시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해당 조합의 경우 벨트+롤러+체인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3대가 설치되거나, 4대가 설최되거나 사용자 현장에 따라 수 많은 경우에수가 발생하는데, 컨베이어 주요 구조부 변경없이 1개의 제어반에서 여러대를 제어한다고해서 다른 형식으로 불 수 있는지?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제조건] 주요구조부가 아닌 각각의 제어반 기준으로 형식을 구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신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인은 1. 제품설명서(한글) 및 2.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별표 6]”에서 요구하는 제작 및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한 위험성평가 서류 및 시험?검사 결과서를 포함합니다.

     

    개별 제어가 될 경우, 신규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연동하여 작동 시킬 수 있는 연동회로 등을 구성할 경우, 통합 제어 회로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1]

    동일한 형식의 기 신고 컨베이어 2대를 연결하여 1개의 통합제어반을 구성하여 통합제어할 경우, 연동회로 등을 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개별제어만 가능할 경우 신규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각각의 제어반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컨베이어를 하나의 제어반으로 통합하여 운영(제어)하게 될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를 위한 장치(PLC, 터치판넬, 통신모듈 등)가 추가 될 수 있고, 통합된 제어판넬의 전장구성품(전자접촉기, 전동기 드라이버 등)이 변경되므로 위험성평가(전기안전성 시험 포함)를 새로하여야 합니다.

    여러 대의 컨베이어 연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설치조건, 연동·경보장치 및 전기공통항목 등) 적합 여부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참고규격 : EN 60204-1, KS C IEC 60204-1>

     

    18 Verification

    General 18.1

    The extent of verification will be given in the dedicated product standard for a particular machine. Where there is no dedicated product standard for the machine, the verifications shall always include the items a), b), c) and h) and may include one or more of the items d) to g):

    a)verification that the electrical equipment complies with its technical documentation;

    b)verification of continuity of the protective bonding circuit (Test 1 of 18.2.2);

    c)in case of fault protection by automatic disconnection of supply, conditions for protectionby automatic disconnection shall be verified according to 18.2;

    d)insulation resistance test (see 18.3);

    e)voltage test (see 18.4);

    f)protection against residual voltage (see 18.5);

    g)verification that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8.2.6 are met;

    h)functional tests (see 18.6).

     

    When these tests are performed, it is recommended that they follow the sequence listed above.

    When the electrical equipment is modified, the requirements stated in 18.7 shall apply.

     

    18.7

    Where a portion of the machine or its associated equipment is changed or modified, the need for re-verification and testing of the electrical equipment shall be considered.

     

    즉, 통합제어 될 경우, 통합제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신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

    연결되는 컨베이어의 연동 여부에 따라 상기 [답변 1]을 참조하시어 신규 신고 여부를 판단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연결되는 컨베이어의 연동 작동 여부에 따라 상기 [답변 1]을 참조하시어 신규 신고 여부를 판단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테면, 로컬(개별) 제어하는 컨베이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 중앙(통합)제어(질의 사항의 PLC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터치패드 등)에서 유지보수 중인 컨베이어를 작동시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럽의 CE인증을 위한 기계류 안전지침(Machinery Directive)의 제어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1.2.2)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control position, the control system must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use of one of them precludes the use of the others, except for stop controls and emergency stops.

    정지 제어와 비상정지 기능을 제외한 모든 제어 기능은 1개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When machinery has two or more operation positions, each position must be provided with all the required control devices without the operation hindering or putting each other into a hazardous situation.

    각 운전 위치에는 다른 위치의 운전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모든 제어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답변 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40호) [별표 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됩니다.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즉, 컨베이어 설비 만으로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며, 제어반을 구성하는 등 이를 ‘동력’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의 제조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5]

    연결되는 신규 컨베이어와 기존 컨베이어의 연동 여부 등을 고려하시어 연결되는 전체 컨베이어에 대하여 혹은 개별 제어만으로만 구성될 경우 신규 컨베이어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주요구조부인 이송장치, 지지대 등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구조부 변경 여부 외에도 상기 [답변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6]

    벨트, 롤러, 체인 등의 이송장치를 조합하여 신고한 경우, 기 신고한 형식의 조합 방식이 달라진다면 신규 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설치되는 컨베이어의 수와 관계없이 연결 컨베이어의 연동 여부 등을 고려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상기 [답변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1110-0000150573_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