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커뮤니티 안전보건 가이드
  • A

    [질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6]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 35호 비상정지장치에 따라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의 비상정지장치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다목에는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여기에 로프작동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이 3미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컨베이어가 설치되고, 해당 컨베이어의 아이들러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거나, 아이들러가 없는 경우 제어반에 버섯형(돌출)누름버튼 방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에서 기계의 구조와 위험상항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버섯형(돌출)누름버튼 방식만 설치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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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제도는 사용 상의 안전성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별표 1]”에 의거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은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고시의 제외항목 가~파목 참조)을 받습니다.

     

    높이 3미터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컨베이어가 설치되어도 유지?보수 등의 작업 등을 목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작업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정지장치가 기계의 구조와 특성(고소 위치 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한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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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1126-0000150819_2020-12-03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또는 업종명

    또는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등에 적용 사업의 종류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해당 사업의 종류는 어디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안전보건공단 통계분석부입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외 산업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각 법의 소관 부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관려 부처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안전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기타 문의사항은 재해통계분석부 임영철(052-703-0357)로 연락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통계분석부_20210104-0000151381_2021-01-12

  • A

    [질의]

    1. 해당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서 사업장 건물의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 경비, 미화 등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건물관리를 하는 경우 주 업종이 금융 및 보험업이기 때문에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생략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금융 및 보험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내 전산 및 서버 관리를 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주어, 전산 및 서버를 관리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3명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부터 66조까지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1)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청소, 경비 미화 등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2)전산 및 서버 관리 도급 준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도급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실제 사업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할 수 있으며,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ㆍ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ㆍ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의일치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령 [별표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예시)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42202 건물용 기계, 장비 설치 공사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업종으로 41 건설업

     

    다. 귀 사업장의 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라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라목 40개의 특별교육 대상작업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제6호에서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호에서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8호에서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였고,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로서 도급인사업장 밖이라도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여기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바. 따라서 귀사가 사업 중 일부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귀 사

    업장 내 또는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되므로 귀사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우리 고객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송효정 주무관(☏052-702-51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_1AA-2207-0186330_2022-07-27

  • A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1. 먼저 관리감독자 지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주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업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공사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해야 하는지?

     

    2. 상시근로자라 함은 해당 현장에 사업장 기준 정규직와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는지?

     

    3. 일용직의 경우 출력인원이 변경되는데 평균값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건설기계 조종사) 또는 법인(공사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인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4. 수급인 A건설업체(근로자수 4명)에서 개인사업자(건설기계 조종사 1명), B건설업체(전기공 3명)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A건설업체는 근로자수가 4명인데 관리감독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도급을 준 개인사업자와 B건설업체 출력인원을 포함하여 A건설업체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1. 먼저 관리감독자 지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주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업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공사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해야 하는지?

     

    2. 상시근로자라 함은 해당 현장에 사업장 기준 정규직와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는지?

     

    3. 일용직의 경우 출력인원이 변경되는데 평균값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건설기계 조종사) 또는 법인(공사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인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4. 수급인 A건설업체(근로자수 4명)에서 개인사업자(건설기계 조종사 1명), B건설업체(전기공 3명)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A건설업체는 근로자수가 4명인데 관리감독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도급을 준 개인사업자와 B건설업체 출력인원을 포함하여 A건설업체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사업운영1팀_20210105-0000151431_2021-01-21

  • A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 11호 기준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2.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일용직, 수급인의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도 해당하는지?

     

    3.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면 회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현장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4. 본사 50명 현장 50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인지?

     

    5. 작성대상이면 본사에 갖춰둬야 하는지? 현장에 갖춰둬야 하는지?

     

    6. 본사와 현장 둘다 100명이 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여기서 본사는 건설업체 본사에서 사무직 또는 관리직 업무를 보는 사람을 말함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남기신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늦게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 현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통상 아래와 같이 계산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총공사금액 X 해당연도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 건설업 월평균임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

     

    따라서, 해당 상시근로자와 실제로 근무하시는 현장별 일일 출역인원(일용직 등 포함)을 비교하시어 100인 이상이시면 작성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 6. 본사 와 현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시고 해당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 따라, 본사와 현장의 작성 내용이 다르므로 각기 작성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운영1팀_20210105-0000151432_2021-01-22

  • A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 해당 17조에서 말하는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에 의미는 작업장 내에 위치에서 사람이 이통할 수 있는 통행구역(통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비, 기계 등이 설치여부와 상관없이(설비를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임) 각 지점으로부터 거리는 산정하면 되는지?

     

    2. [그림 1] 과 같이 기계, 설비 등으로 막혀있어, 사람이 출입할수 없는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는 청소, 정비, 수리 등 특별한 경우에만 출입하는 경우 해당 장소로부터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3. [그림 2] 과 같이 설비 아래 높이 2미터 이내 장애물이 있는 통행구역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도 해당 통로를 통로로 볼수 있나요? 건축물 내부에서 통로에 대한 폭과 높이가 있나요?

     


     

    3. [그림 3] 1번 질의와 같이 기계 설비 등 장애물이 있어 수평거리로 인정되지 않는 다면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별표 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해당 기계 설비 위로 건널다리, 인필플레이트, 기동/정지장치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컨베이어를 건너는 작업자를

    위하여 통로를 만드는 경우 해당 통로는 보행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그림 4]와 같이 메자닌 층(준위 층) 위에서 일반 통행구역을 통하여 1층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역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여 이동하는 경우

    해당 동선을 수평거리로 볼 수 있는지?

     


     

    5. [그림 5]과 같이 나선형 계단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에도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나요?

     


     

    6. [그림 6]과 높이 2미터 이상의 계단참에도 발끝막이 판을 설치해야 하나요?

     


     

    7. [그림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계단의 폭은 정해져있는데, 계단의 깊이와 계단 1개 단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8. [그림 7]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7과 같이 건널다리 등을 올라가는 부분을 계단식이 아닌 사다리식으로 해도 되는지? 사진은 예시이며, 올라가는 구조에 대한 질의임

     



     

    9. [그림 8]과 같이 컨베이어 물림점이 없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이드의 틈새에도 고용노동부고지 제2020-37호 [별표 6]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 6호 가목 4호에 기타가동정지부분으로 보고 5mm이내로 설치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에 따른 거리 측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평거리(직선거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실제 근로자의 이동거리를 준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과한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제1항에 따라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건축물에는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로 비상구를 설치해야하며, 거리는 해당 작업장소와 비상구의 직선거리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안전검사 고시) 중 컨베이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구역이 높이가 고정된 컨베이어의 밑에 있는 경우, 가동부 높이가 2.5m 미만인 구역은 울이 설치되어 있거나, 가동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통과 높이(최저 높이)가 0.7m∼2.5m로 변하는 컨베이어의 밑에는 체인 커튼, 매달린 봉 등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해당 조항은 나선형 계단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발끝막이 판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상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 KS B ISO 14122-3(기계안전-기계 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제3부: 계단, 발판, 사다리 및 안전 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9. 해당 부위 또한 기타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건 사이 틈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어 그 틈이 5mm 이상인 경우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이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1팀_20210120-0000151707_2021-01-21

     

  • A

    [질의]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화물의 낙하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이드 틈새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림 1][그림2]와 같이 컨베이어 운반면 양 측면으로 설치되는 화물의 낙하방지 및 이탈방지용으로

    설치되는 가이드 틈새를 고용노동부고지 제2020-37호 [별표 6]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 6호 가목 4호에 기타가동정지부분으로 보고 5mm이내로 설치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은 컨베이어 운반면으로 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 물림점이나 위험부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당 부위를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가이드 부분을 기타가동정지부분 볼수 있는지?

     

    가이드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봉타입, 플레이트 타입(그림1, 그림2) 등 다양하게 설치되는데 해당 부위에는 위험점이 없는데 4)기준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 이탈 방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부분은 ‘정지부분’과 ‘정지부분’ 사이에 발생한 틈새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기타가동부분으로 판단할 수 없어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1팀_20210125-0000151819_2021-02-02

  • A

    [질의]

    컨베이어 급유장치 관련 질의입니다.

     

    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고시 제2020-37호 [별표 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중

    7호 급유장치에 적용이 첨부파일 [그림 1]과 같이 급유를 위한 별도의 장치(펌프 등)가 설치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림 2]와 같이 급유를 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급유장치 의 정의가 컨베이어에 급유를 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급유를 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급유를 하는 경우에도 급유장치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1]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7. 급유장치” 컨베이어에는 위험구역 이외의 위치에 급유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상기 고시의 급유장치는 컨베이어에 오일 등 급유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동으로 주입하는 경우와 수동으로 급유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0225-0000152292_2021-03-08

     

     

     

  • A

    [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의 보존 기한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경우 제출완료 후 서류의 보존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만약 서류를 보존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벌칙 조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따라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는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

    ② ~ ③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 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 “ 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에는 “①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벌)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6항제5호)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에는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5항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제1항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총괄본부 법정사업부(담당자: T. 052-703-0651)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사업부_20210316-0000152673_2021-03-25 

  • A

    [질의]

    안녕하세요? 서류의 보존 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아래 각 항목별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질의별로 보존기한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 지 개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시행규칙 제37조 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3년간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2)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한 보존기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3)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 1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4)시행규칙 제103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몇년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와 미 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5)시행규칙 제169조 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시간 및 내용에 대한 보존기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각 질의 별로 보존연한을 물어보는 질의와 보존연한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물어보는 질의가 섞여 있으니 각 항목별로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리며, 법에 보존기한이 없더라고, 코샤가이드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서류의 보존에 대한 사항이 혹시 있으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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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1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해당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2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해당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를 미실시한 경우 동법 제17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의3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질의4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5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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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 김성일 과장(☏ 052-703-07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운영1팀_20210316-0000152671_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