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제도개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재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7개의 취햑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 전화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위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 5백만원 이하,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의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이상
▶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온도
- 냉난방 기능(적정한 온도18˚C~28˚C)
▶ 습도
- 습도 조절기능(적당한 습도 50%~55%)
▶ 조명
- 조명 조절 기능(적정한 밝기 100~200럭스)
▶ 환기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
▶ 비품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 식수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 표지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외부에 부착
▶ 담장자
-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 지정
▶ 휴게 목적 외 사용 금지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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