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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사진출처 : 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8.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대제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52349?sid=102
2023.12.06
최근 5년 산재 사망 39%가 추락사고... 고용부, 사업장 집중 점검 예정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5건 중 2건 가량이 추락 사고로 발생하자 고용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는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289명 중 111명(38.4%)이 추락사였다. 추락사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나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전 작업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작업자가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부딪히며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날 추락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알림 오픈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 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5512533?OutUrl=naver
2023.11.16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오인... 고성서 압착 사고로 사망
[국민일보 그래픽] 성능 점검하던 로봇업체 40대 직원 사망 경남 고성의 농산물 선별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오인해 압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로봇업체 직원이 사망했다. 8일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45분쯤 관내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시운전을 앞둔 로봇의 성능을 점검하던 40대 직원 A씨가 기계에 압착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남에 있는 국내 로봇업체 직원이다. 사고 로봇은 이 업체에서 제작됐다. 파프리카 상자를 집게 형태의 기계로 집어 팔레트로 옮기도록 설계됐다. 이날 시운전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로봇 센서가 A씨를 상자로 잘못 인식해 기계로 들어 압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농민은 없이 로봇업체 직원들만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를 포함한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kcopd@kmib.co.kr)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0465?sid=102
2023.11.08
광주 제조공장서 지게차 치여 40대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광주=뉴스1) 박지현 수습기자 = 광주의 한 차체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4분쯤 광주 북구 월출동 소재 한 차체부품 제조공장에서 A씨(49)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는 40대 지게차 운전자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지현 수습기자 (warm@news1.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58511?sid=102
2023.11.07
산재 사망 10% 줄었지만... 이번에도 '약한 고리'는 건설업
이정식(왼쪽 세 번째)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5일 경기 안산시 한 화학물질 생산 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제]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0%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업의 사고 빈도와 위험성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 통계에 따르면 1~9월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명(10%) 줄었다. 사고 건수도 483건에서 449건으로 34건(7%) 감소했다. 2명 이상 사망자를 낳는 대형 사고가 줄고 경기 위축으로 현장 작업 등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사고 사망자가 24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었다. 통상 건설업은 위험 작업인 탓에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전체 사고 사망자와 건수가 줄어들지 못한 이유도 건설업 때문이다. 고용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인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분석한 결과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는 97명으로 15명(18.4%) 늘었다. 50억 이상 건설업 사고는 전 업종, 제조업, 기타 업종 별로 분석했을 때도 유일하게 늘었다. 올해 건설업 사망 사고에 대한 우려는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 이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 모두 시공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다. 세종=양종곤 기자(ggm11@sedaily.com)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57934?sid=102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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