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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지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끼임사고로 숨져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제지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오전 11시49분쯤 평택시 진위면의 한 제지공장 작업동에서 근로자 A씨(43·남)가 작업 중 롤러 기계에 얼굴이 끼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종이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배수아 기자 (sualuv@news1.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30859?sid=102
2023.10.2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8명 사망한 DL E&C 이해욱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계열사의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2층 강당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연이은 중대재해로 논란이 된 에스피씨(SPC) 그룹 허영인 회장과 디엘이앤씨(DL E&C) 이해욱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 하청업체(영업점) 소속 배달 노동자가 새벽 배송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홍용준 쿠팡씨엘에스 대표도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있어 계열사나 사업장 단위의 경영 책임자(사장)를 넘어 대기업 그룹 총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따져 묻기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 회장을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애초 야당은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지만 불발되며 계열사 사장인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은 에스피씨 그룹에서 반복된 중대재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 계열사 에스피엘(SPL) 평택 공장에서 일하던 박선빈(23)씨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사망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 8월8일 같은 에스피씨 계열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볼 리프트와 분할기(반죽 기계)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선 허 회장이 실질적으로 계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경영 책임자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이어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8월 에스피엘 중대재해와 관련해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만 기소했을 뿐 허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은 허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요구하며 항고한 상태다.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사망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 박아무개씨와 관련해 홍용준 쿠팡씨엘에스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쿠팡씨엘에스는 사고 직후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배송업체 에이(A)물산 소속 개인사업자”라며 고인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들어 선을 그었다. 택배노조는 앞서 지난 12일부터 쿠팡씨엘에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00시간 철야농성을 벌인 바 있다. 환노위는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이 목숨을 잃은 건설사 디엘이앤씨(DL E&C) 이해욱 회장과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도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환노위는 박영우 회장에게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건강상 문제로 불참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0939?sid=102
2023.10.19
전북 사업장 임금체불 267억원.. 민주노총 "말로만 체불근절"
[연합뉴스TV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 체불임금 청산에 미온적인 고용 당국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말로만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노조 탄압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도내 사업장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66억9천만원에 달한다. 진정·고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노조는 추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임금체불 현황도 공개했다. 휴업에 들어간 정읍 택시는 5억원 상당을 체불했고, 전주 대성교통은 2억원, 군산 제일택시는 6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시민 여객은 3억7천만원, 군산시립예술단은 1억5천만원의 임금이 밀려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사업장 집중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들 기관은 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았고, 특히 군산지청은 지자체 소속 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도 손을 놓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니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으름장을 연례행사로 여기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말 잔치를 늘어놓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회적 물의를 빚는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삼권과 노동자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임금체불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노동삼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2325?sid=102
2023.09.27
노동부 장관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산안법 위반 조사 중"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적 사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에) 가서 법령 위반이 없도록 지도했는데 몇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작업발판이 없고,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것 등 서너가지를 봤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잼버리 대회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과정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안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업주만 책임을 지고 조직위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정부도 제대로 안전관리를 안하는데 민간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무대 설치 사진을 보면 비계 설치 과정에서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졌는데 노동부가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201?sid=102
2023.08.22
건설현장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은 '기계, 장비 사고'...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최근 건설 현장에서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자, 고용당국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을 분석한 결과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였다. 위험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 등의 순이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고 상황은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많이 발생했다. 사업주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과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특별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사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고,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 안전 점검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 수칙을 수록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62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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