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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반영

 

썸네일 : / CG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의빅데이터를 이용해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전년도 이전부터 계속되는 ‘일반감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공,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교육, 연계 불시감독 및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감독한다.

 

또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사망, 부상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위험경보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표기,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의 새로운 도입·시행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키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을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법 내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한다.

 

불시감독은 기존처럼 법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행·사법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왜 위반됐는지 조직과 사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노사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한다.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실시케 된다.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키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해 특별감독을 실시케 될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다.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매월 2차례(2·4주 수요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한다. 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고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중·저위험 사업장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감독을 실시하며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기사 출처 : 안전신문 김지명 기자

원본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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