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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작업 중 67도 열탕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은?

 

경남 양산경찰서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DB]

 

경남 양산시 유산동의 한 공장에서 열탕에 빠져 치료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10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께 쇠 파이프 건조를 하려고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중 가로 1.5m, 세로 7m, 깊이 1.5m 규모 열탕에 빠졌다.

 

쇠 파이프 피막 작업을 쉽게 하고자 파이프 표면을 건조하는 데 쓰인 이 열탕 온도는 67℃였다.

 

중증 화상을 입은 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으나 지난 9일 오전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디면서 열탕에 빠졌다고 보고, 목격자와 대표, 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69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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