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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파이낸셜뉴스] 수원 스타필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68)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기사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3053120544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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