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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1] 지방관서-본부 합동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계획 참조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합니다.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 [붙임 2]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 3가지 이해하기 참조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에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22.∼6.30.)을 운영 중입니다.

 

 

[출처] 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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