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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공장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 조사


사진출처 : ⓒ News1 DB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일 경기 평택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기 평택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56)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임용우 기자 (phlox@news1.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670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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