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설명회를 여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서울 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애로사항으로는 37%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자치구와 협력해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첫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교육 일정이 확정되면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ay@munhwa.com)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48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