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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일 오전 9시 25분께 전남 나주시 송월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 A씨가 약 10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공사업체 관계자 등의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청도 경찰 조사와 별도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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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208070005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