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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 빈번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화해야”

인천서 목재깔림 등 재래형 재해 사망자 발생

사업장 규모에 의해 위험성평가 의무 미적용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주노총인천본부가 지난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제조업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4일 성명을 내고,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단은 “지난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건들은 관리 조치와 기초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21세기 한국에서 아직도 재래형 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위험율과 규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위반 벌칙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90%다”라며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장 노동자 모습.(출처 픽사베이)

 

지난 4월 5일 인천 서구 목재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목재 등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사고 당시 이송 장치의 전원 미차단, 1인 작업 등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 25일 인천 부평구 사료제조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옥수수가루 더미에 깔려 압사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사망한 노동자는 신입이었다. 하청 업체가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엔 인천 남동공단 원동기 제조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노동자 1명이 지게차로 옮기던 700kg 중량물에 맞아 사망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지게차 작업에 필수적인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현재 안전보건공단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는 기업 규모에 의해 노동자의 목숨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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