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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TBM을 활성화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 · 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 · 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작업자는 위험 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 · 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준다. 특히, 매일매일 작업방식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 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수도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로서, 그날그날 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 · 안전작업절차 · 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다. [논의주제 예시]① 작업절차의 변경내용② 새로운 위험요인③ 위험 감소방안④ 최근의 이슈나 사고사례⑤ 일일 · 주간 작업 일정⑥ 안전작업 절차 강조⑦ 신규 도입 장비의 사용법⑧ 날씨 · 계절변화에 따른 위험 등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 하고 공유하여야 한다.”라며,“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 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가이드는,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 -
2023.02.10
해빙기 도래… 건설현장, 붕괴재해 예방에 만전 기해야
이미지 제공: 뉴시스최근 입춘과 정월대보름이 지나면서 한파가 물러가고 거리 곳곳에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다.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손꼽아 기다리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일반적으로 해빙기(2월~4월)에는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침하되면서 균열 및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절‧성토면 내 동결된 공극수가 동결‧융해를 반복하면서 토사면이 붕괴하고, 토압‧수압증가로 흙막이지보공이 파손돼 붕괴되기도 한다.또한 지반 침하로 인해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됨에 따라 작업자 추락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 건설현장에서 혹시 모를 붕괴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얼음덩어리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 금해야먼저 건설현장에서는 절‧성토 사면의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무거운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특히 얼음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해빙기 융해에 의한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부에 쌓였던 눈이 녹아 물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비탈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 등 비탈면 계측을 실시하고, 이러한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이 완화 등 근본적인 안전조치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이밖에도 절토 작업 시에는 토질의 종류, 지층분포 및 형상, 불연속면(절리, 단층) 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트렌치 굴착 작업 시에는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해 무너짐 방지조치에 나서야 한다.◇지반침하로 인한 재해 예방 위해 최소 1일 1회 순회점검 나서야지하매설물 파손도 해빙기 빈발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다. 또한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이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인해 붕괴 및 변형될 우려도 높다.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 1일 1회 이상의 순회점검을 통해 가스관, 상‧하수도 등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높은만큼, 이러한 구조물의 하부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받침목, 기초콘크리트 설치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이와 함께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 시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무너짐 및 지반침하 등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콘크리트 강도 수시 확인 必해빙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하거나, 저온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무너짐 사고도 잦다.이러한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려면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설치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파이프서포트의 이음은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며, 3본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특히 높이 3.5m 이상은 2m마다 수평연결재를 2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강재를 수평연결재로 사용 시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계단 등 경사구간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는 단판에 하중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이용해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끝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반드시 펌프카 설치 장소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작업 구간이 연약 지반, 굴착배면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 위치를 재설정하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후 동결되었다가 해빙을 거치며 강도가 현격히 저하될 수 있음으로 그 강도를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한다.출처 : 안전저널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2023.02.07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반영
썸네일 : / CG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의빅데이터를 이용해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전년도 이전부터 계속되는 ‘일반감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공,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교육, 연계 불시감독 및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감독한다. 또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사망, 부상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위험경보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표기,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의 새로운 도입·시행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키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을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법 내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한다. 불시감독은 기존처럼 법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행·사법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왜 위반됐는지 조직과 사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노사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한다.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실시케 된다.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키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해 특별감독을 실시케 될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다.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매월 2차례(2·4주 수요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한다. 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고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중·저위험 사업장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감독을 실시하며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기사 출처 : 안전신문 김지명 기자원본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02.03
SPC계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앵커]SPC그룹 계열사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 계열사의 SPC 베이커리 생산 공장.문 앞에 고용노동부 차량들이 줄 지어 서 있고 공장 안에는 출입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이곳에서 오늘 아침 6시쯤 24살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 기사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7308_35744.html- 동영상 출처 : https://youtu.be/pFk6qQkjzAI
2022.11.30
관세청, 인천항·부산항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
이달 30일 국립전파연구원 합동검사,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전파혼신 방지 목적관세청이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에 나섰다. 14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과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기준이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 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한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이 펼쳐지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홍보지도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관세청, 인천항·부산항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 < 관세청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sejungilbo.com) 사진 출처 - https://blog.naver.com/tomoplanning/221550223783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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