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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밖에 안되는데 '삐끗'해 사망...1년에 수십명씩 추락사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서 사망한 근로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사다리 추락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명으로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였다. 올해 1일에도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제거하던 한 근로자가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3일에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 메뉴얼에 따르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2미터 이상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며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2530?sid=102
2024.01.12
평택공장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 조사
사진출처 : ⓒ News1 DB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일 경기 평택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기 평택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56)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임용우 기자 (phlox@news1.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67062?sid=102
2024.01.03
대구 달성군 자도차 부품 공장서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사진출처 : 대구MBC 12월 22일 새벽 0시 15분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뒤에 있던 철골 구조물을 보지 못한 채 입식 지게차로 후진하다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청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업 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원청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7/0000021428?sid=102
2023.12.22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 발생
사진출처 : 국민일보DB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시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의 한 공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4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10분쯤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직원 A씨(42)가 기계에 끼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으로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 부위가 끼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해당 공장으로 출장을 나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작업 당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9021?sid=102
2023.12.12
50년 넘은 제련소에서 근로자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경제] 제련소에서 근로자가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을 담은 탱크 교체작업을 해오던 근로자 4명이 6일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은 9일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한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의 제련·제철소 계열사 7곳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뿐만 아니라 유사 공정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사측에 내렸다. 또 사측에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시설은 50년도 더 된 곳”이라며 “사측의 법 위반 사항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33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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