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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스티로폼 공장서 지게차 운전자 추락해 숨진 채 발견
경기 안성경찰서〈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안성시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40대 지게차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그제(16일) 오전 8시 50분쯤, 안성시 한 스티로폼 제조공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바닥면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3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실어 올려진 제품을 지게차로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10여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고 당시 남성 혼자 근무 중이었고, 해당 층을 비추는 CCTV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발견된 당일 새벽 2시 이후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시간 이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사출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0324
2024.03.18
부산서 선박 도장작업 중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선박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남)씨가 4.9m 높이의 바지선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6일 끝내 숨졌다.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바지선 선사 소속 노동자로, 당시 선박 하단에서 추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작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노동청 관계자는 "도장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108831
2024.03.11
용인 주택 공사장서 60대 작업자 추락사
[서울=뉴시스]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4일 오후 2시 13분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숨진 작업자 A씨는 개구부(시공 과정에서 바닥에 뚫은 구멍)에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다가 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가서출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5_0002648581&cID=10803&pID=14000
2024.03.07
해빙기 안전사고 꼼짝마… 강서구 특별안전점검
서울 강서구 공무원들이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26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굴토 공사장 ▲노후 건축물 ▲도로시설물 ▲축대·옹벽 등 523곳이다.점검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급경사지 및 축대·옹벽의 균열, 침하 여부 ▲시설물의 정비상태 ▲D·E등급과 기타 노후 건축물의 균열, 변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용 제한 명령,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시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 안전교육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진교훈 구청장은 “겨울철 얼어있는 토양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시설물 붕괴, 낙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주민 여러분들도 주변에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구청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 기사출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305500115
2024.03.06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설명회를 여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서울 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시가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애로사항으로는 37%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자치구와 협력해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첫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교육 일정이 확정되면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ay@munhwa.com)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4800?sid=102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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