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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쯤 충주 대소원면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배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40대 A 씨가 감전됐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실수로 그라인더 전선을 자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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