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사상자 3명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 경기가 있던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친 A씨가 결국 사고 이틀 뒤인 31일 사망했다.
A씨 등은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17.5m 높이에서 떨어진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를 맞았다.
루버는 알루미늄 소재로, 길이 2.6m, 폭 40cm, 무게는 약 60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고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당시 함꼐 사고를 당한 A씨 동생은 쇄골 부상으로 치료중이다. 또다른 한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남경찰청은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하면ㅅ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창원시설공단과 NC구단은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나올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할 경우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소영(사법시험 52회)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NC파크 벽에 설치된 외부 구조물 설계, 설치나 관리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대상은 NC파크 시설 소유,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대한 관련 주체들 간 구체적인 내부 계약 내용과 사고 발생 원인 및 각 주체들의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설계·설치 주체, 유지·관리 주체,·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게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민동환(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도 "건물유지·관리 주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을때 (사고원인이 된) 구조물이 허가를 받은게 맞는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후 제대로 공사가 이뤄져 유지·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담보 책임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한편 KBO리그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야구경기를 취소했다.
법조신문 우혜승 기자 / whs@koreanbar.or.kr
※ 출처 : 법조신문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