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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 끼임 사망사고...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지난 4일 아워홈 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9일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아워홈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된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아워홈 가공식품 생산공장에서 30대 남성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날 사망했다.

 

아워홈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당일 아워홈에 작업중지를 권고해 현재 해당공장은 작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한편,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시사저널 문경아 기자 / mka927@naver.com

 

※ 출처 : 시사저널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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