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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음식료품 제조공장서 하도급 사업자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의 한 음식료품 제조 공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맡은 개인사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58분께 달서구 한 음식료품 공장에서 50대 A씨가 제품을 위아래로 이동하며 옮기는 리프트 아래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전 A씨는 물건이 오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노동청은 파악했다. 업체 측은 "사고 당일 A씨를 공장으로 부른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96973?sid=102
2023.06.12
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1] 지방관서-본부 합동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계획 참조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합니다.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 [붙임 2]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 3가지 이해하기 참조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에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22.∼6.30.)을 운영 중입니다. [출처] 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2023.06.09
함안 공장 7톤 철 구조물에 깔려 60대 노동자 사망
※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경남 함안 소재 공장에서 낙하한 철구조물에 깔려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함안경찰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39분경 함안군 군분면에 있는 대형제품 받침대 제작 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장에서 무게 약 7톤 철구조물을 리모컨 조작하여 이동하던 중 떨어지면서 60대 노동자가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사고 직후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직원이 10명 안팎으로, 50인 이상 적용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공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중량물 작업의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30609155701604
2023.06.09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7일 오전 11시 14분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안인화력발전소에서 A(40)씨가 스카이로 하강 하던 중 20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우드펠릿 이송로 작업 종료 후 스카이를 타고 하강하던 중 스카이에서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이라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75080?sid=102
2023.06.07
'끼임 사망사고' 원청 대표 기소.. 충북 첫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B(사망 당시 70)씨는 제조된 물품 표면에서 모레를 제거하는 '탈사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B씨는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기사출처 : https://v.daum.net/v/20230605144300432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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