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서비스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님
내정보
나의포인트 1,000
P
로그아웃
자가진단결과
검색
검색
산업안전
산업보건
안전인증
시험·검사
기타분야
자료마당
커뮤니티
사업실적
견적문의
업체검색
자가진단
store
자료실
안전보건in
커뮤니티
공지사항
출석체크
안전보건in
자주하는 질문
안전보건 가이드
파트너 가이드
안전뉴스
응원한마디
이벤트
이벤트
적립금, 쿠폰 혜택
고객센터
02-567-7904
평일 09:00 ~18:00 (주말,공휴일 휴무)
안전뉴스
커뮤니티
안전뉴스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내일 공포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CG)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용량 기준)이 2010년 9.1%, 2020년 15.8%, 2026년 29.1%(전망치)로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예컨대 월류형 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메가와트)에서 3㎿로 완화하고, 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검사 제도를 맞춤 개편했다.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 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해상이나 산악지 돌풍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블레이드·타워·나셀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탐라해상풍력의 나셀 화재, 서남해해상풍력의 블레이드 결함, 양산에덴·태백풍력의 타워 붕괴 등 최근 제품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기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초부지의 경우 현행 사용전검사에 더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설비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1천295t(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며 기계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해선 사용전검사를 새로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산지·염전·간척지 구조물도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모듈 이탈, 구조물 파손 등의 피해는 2019년 26건, 2020년 84건 등 총 110건이 발생했다. 이외에 연료전지는 고장 등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저장장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2분의 1 이상 교체하는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도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설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중대사고 보고 대상을 현행 '사망 2명·부상 3명이 발생한 감전사고'에서 '사망 1명·부상 1명이 발생한 감전사고'로 변경한다. 또한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75㎾(킬로와트) 미만 소규모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검사+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실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며 "설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6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박차(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전남 목포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수칙 및 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 주요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3대 추진 전략에 맞춰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 및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 법규 준수 평가 실시 등과 함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사용 화학물질량 조사,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적정성 검토 등 예방 관리 업무 등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2022.05.16
중대재해사망 빈번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화해야”
인천서 목재깔림 등 재래형 재해 사망자 발생사업장 규모에 의해 위험성평가 의무 미적용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주노총인천본부가 지난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제조업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4일 성명을 내고,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단은 “지난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건들은 관리 조치와 기초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21세기 한국에서 아직도 재래형 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위험율과 규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위반 벌칙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90%다”라며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장 노동자 모습.(출처 픽사베이) 지난 4월 5일 인천 서구 목재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목재 등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사고 당시 이송 장치의 전원 미차단, 1인 작업 등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 25일 인천 부평구 사료제조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옥수수가루 더미에 깔려 압사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사망한 노동자는 신입이었다. 하청 업체가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엔 인천 남동공단 원동기 제조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노동자 1명이 지게차로 옮기던 700kg 중량물에 맞아 사망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지게차 작업에 필수적인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현재 안전보건공단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는 기업 규모에 의해 노동자의 목숨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2.05.16
3년간 중소 건설현장 사망자 566명…'안전소홀' 60.8%
산재 다발 12대 기인물에서 절반 넘게 사망고용부 자율안전점검표 배포…25일 현장점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3년간 중소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56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0.8%는 단부·개구부 덮개 고정이나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12대 기인물에 대한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목숨을 잃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566명이다. 이중 사망자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대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12대 기인물을 살펴보면,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부딪힘‧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야기하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이었다. 또한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한 노동자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 위를 지나가다 덮개가 뒤집어지면서 아래층으로 떨어져 사망했고, 제조업체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노동자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지붕 위에서 근무 중 낡은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했다. 굴착기 운전원이 지나가던 작업자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중소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현황이에 고용부는 12대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는 등 핵심 안전조치를 현장에 안내하고, 중소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기존 3대 안전조치와 함께 12대 기인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 점검‧감독팀을 구성해 전국 1000개소 이상 중소 현장을 일제히 점검‧감독하고,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해 반드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한다"며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관리감독자는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뉴스핌 - 3년간 중소 건설현장 사망자 566명…'안전소홀' 60.8% (newspim.com)
2022.05.16
“ADHD, 성조숙증 유발”…어린이집 매트, 환경호르몬 ‘득실’
3년 이상 사용제품 8개 중 7개 기준초과 층간소음 방지용 바닥매트가 오래될 경우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해당 환경호르몬 물질은 남성 정자수 감소와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호르몬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투명씌움)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기준인 0.1% 이하의 2배에서 7배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오래 사용한 바닥매트일수록 유해물질 검출 비율도 높고, 검출량도 많았다.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는 1개 제품이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3년 이상 사용된 제품 8개 중에는 7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됐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 제품을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노후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을 관리할 필요있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출처 - “ADHD, 성조숙증 유발”…어린이집 매트, 환경호르몬 ‘득실’ | 서울신문 (seoul.co.kr)
2022.05.16
11
12
13
14
15
16
17
18